피상속인이 빈번하게 입.출국을 반복한 반면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빈번하게 입.출국을 반복한 반면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50(2001. 1.12).4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도 ○○○군 ○○○면 ○○○리 ○○○외 14필지 전·답·하천부지·대지 등 20,509.5㎡ 중 8분의 2 지분(이하“상속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8.10 상속토지를 양도한 뒤 부동산양도신고 및 비감면 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181,820원을 신고·납부하고, 상속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10.9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0.2.9 청구인에게 감면대상세액(20,880,220원)을 포함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로 1971년 청구외 ○○○을 양자로 입양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거주·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을 취득(1974년)하여 국내거주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1986년)까지 12년 동안 연평균 18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여 일본보다는 주로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하였고, 1984년 청구외 ○○○와 혼인하여 그가 양도일 현재도 영농 및 거주목적으로 ○○○도 ○○○군 ○○○면 ○○○리 ○○○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 피상속인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때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농업경영자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8년 대통령 포장을 수장한 점, 쟁점토지 소재 청구외 ○○○단위농협의 정기예금 및 저축예금 등에 가입한 점,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 하천 사용료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비거주자이고 국내체류의 목적이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