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50 선고일 2001.01.12

피상속인이 빈번하게 입.출국을 반복한 반면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50(2001. 1.12).4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도 ○○○군 ○○○면 ○○○리 ○○○외 14필지 전·답·하천부지·대지 등 20,509.5㎡ 중 8분의 2 지분(이하“상속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8.10 상속토지를 양도한 뒤 부동산양도신고 및 비감면 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181,820원을 신고·납부하고, 상속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10.9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0.2.9 청구인에게 감면대상세액(20,880,220원)을 포함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로 1971년 청구외 ○○○을 양자로 입양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거주·영농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을 취득(1974년)하여 국내거주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1986년)까지 12년 동안 연평균 18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여 일본보다는 주로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하였고, 1984년 청구외 ○○○와 혼인하여 그가 양도일 현재도 영농 및 거주목적으로 ○○○도 ○○○군 ○○○면 ○○○리 ○○○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 피상속인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때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농업경영자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8년 대통령 포장을 수장한 점, 쟁점토지 소재 청구외 ○○○단위농협의 정기예금 및 저축예금 등에 가입한 점,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 하천 사용료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비거주자이고 국내체류의 목적이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일본 국적의 비거주자이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때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목적이 같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 본문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생략)안의 지역”,“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제2항 본문에“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전·답)로 그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경제분야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포장(제1450호, 1978.9.12), 1987.10.10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29,089,234원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단위농협조합장의 예금잔액증명서, 피상속인이 1987.10.14 현재 자유저축예금 10,000,000원 및 정기예금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의 예금잔액이 있음을 청구외 농협○○○지부장이 청구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에게 회신하는 사실조회회답, 청구외 ○○○ 및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인 청구외 ○○○외 9인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콩, 배추, 감자 등 밭작물과 벼농사를 경작하고 농터확장 및 농로·수로정비 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1987년∼1989년 기간동안 청구외 ○○○군청에서 피상속인 앞으로 발급한 하천사용료(○○○도 ○○○군 ○○○면 ○○○리 ○○○, ○○○ 하천부지를 개토하여 농지로 활용한 대가로 징수)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7누 402, 1987.10.13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빈번하게 입·출국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전의 ○○○ 농기계나 비료나 농약 등의 구입 관련 증빙, 추곡수매 관련 자료, ○○○조합에의 가입 여부, ○○○관련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 (2)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