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46 선고일 2000.12.21

묘토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46(2000.12.21) 처분은 ○○○시 ○○○구 ○○○동

○○○ 답 3,702㎡중 1,980㎡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청구외 ○○○, ○○○, ○○○, ○○○은 1994.9.6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인 1995.3.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시 ○○○구 ○○○동 ○○○ 답 3,702㎡중 1,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47,75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조부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5.7.7 조부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등기되었고, 1994.9.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등기된 농지인바,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한 묘토(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불산입한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재산가액 249,344,000원 중 금양임야 부분만 인정하고 묘토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별첨 농지원부,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증명에 의거 농지(공부상의 답이나 실제 전)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청구인의 조상의 분묘(13기) 및 비석(9기)이 있는 금양임야가 10m 정도 떨어져 있고 거주지와는 인접하고 있는 묘토라는 것이 별첨 사진, 거주지·금양임야 및 묘토와의 위치관계, 지적도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 엄씨 ○○○공파 ○○○ 공계 30세손(○○○ 嚴氏 ○○○公派 ○○○ 公係 30世孫)인 종가의 종손으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봉양토록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현재 시제를 포함하여 1년에 14번의 제사 주재와 조상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매년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묘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84.3.1∼1999.12.25까지 청구외 ○○○등 3인(○○○, ○○○)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당시(1994.9.6)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청구인이 자진신고시 쟁점토지를 1989.3.20∼1999.3.20까지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제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얻은 임대수익으로 금양임야의 묘소를 관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결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2항에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1985.7.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5.10.2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4.9.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5.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자연녹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내에 있는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1984년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1994년 이후에도 인근의 ○○○동 ○○○외의 농지등과 같이 청구외 ○○○, ○○○, ○○○등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류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 엄씨 ○○○공파 ○○○ 공계 30세손(○○○ 嚴氏 ○○○公派 ○○○ 公係 30世孫)인 종가의 종손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족보(세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금양임야로 신고한 ○○○도 ○○○시 ○○○동 ○○○, 동 ○○○ 및 동 ○○○의 임야에는 ○○○ 엄씨 ○○○공파 ○○○ 공계 21세손 ○○○, 22세손 ○○○ 이하 29세손인 피상속인등 청구인의 조상 분묘 13기와 비석 9기가 소재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수확물이 청구인의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봉양하는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선대의 분묘가 있는 곳에 인접하고 있는점(행정구역은 다르나 근접한 거리), 상속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취득할때부터 농지이고,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자연녹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으며 현재도 임대인들이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으며,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받아 1년에 시제를 포함하여 14회에 걸친 봉제사를 주관하고 분묘를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등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연간 2,700,000원의 임대수입으로 봉제사비용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충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라 함은 그 지상의 수확물로서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토지(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및 국심97경2347, 98.2.2)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는 토지이면 족하고, 아울러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민법이나 상속세법상 자경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자경여부에 불문하고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대법 39다24568, 93.9.24, 국심 99경728, 99.9.2같은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에서 취득한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고 상속개시일전부터 임대하여 임대수입은 제사에 공하여 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청구인인 장남에게 쟁점토지가 상속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그의 선대의 제사를 위하여 보유하다가 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상속인들의 선대의 제사에 공한 "묘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