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45 선고일 2000.12.15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므로 위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45(2000.12.15) 화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1기∼1998.1기 과세기간중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8,326,611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세금계산서중 4,082,369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12,334,720원, 1997.2기분 48,750,040원, 1998.1기분 20,562,620원 합계 81,64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중전화기를 청구외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본래적 기능이 상실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은 위탁판매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수탁자에게 그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1∼1998.1기 과세기간동안 공중전화기를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정상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위탁매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1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공중전화기 제조판매업자로 설치자인 ○○○주식회사와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중전화기 설치신청자(수요자)에게 공중전화기를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탁자인 ○○○주식회사가 가입신청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1기∼1998.1기 과세기간중 19,316,060천원 상당의 공중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중 8,326,611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중 수요자가 사업자인 쟁점세금계산서는 4,082,369천원 상당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최근 3개과세기간중 19,316,060천원 상당의 전화기를 공급한 것은 그 거래가 계속적일 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구637, 2000.10.2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법인은 수탁자에게 그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므로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