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한 것을 부인한 사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한 것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41(2000.12.21)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통합전 ○○○세무서장)은 ○○○도 ○○○시 ○○○동 ○○○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263,074,809원과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공업용로(爐) 가공매입금액 370,000,000원을 합한 633,074,809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에 의거 1999.5.7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 ○○○은 1994.5.23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고 사주인 청구외 ○○○이 1995.8.25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6.9월 폐암으로 ○○○의료원에 입원하게되자 1996.12.26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1997.1.7 청구외 ○○○이 사망하자 1997.1.15자로 공동대표인 청구외 ○○○이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의 처 ○○○을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3.18부터 1997.12.31까지 청구외 ○○○이 경영하는 ○○○전선(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주인 ○○○이 입원하게됨에 따라 청구외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은행관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에게 가 본적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은 사주인 ○○○과 친구사이로 ○○○ 사망직후인 1997.1.5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폐업되기 직전인 1997.10.31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외 ○○○의 사직서와 사직사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외 ○○○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한 후인 1997.4.11 ○○○를 기술영업부차장으로 채용하는 서류와 1997.6.2 ○○○를 기술영업부 영업담당이사로 채용하는 서류에 사장으로서 서명을 하였고 1997.4월 월간자금수지 및 1997.8.9 자 일반자금집행품의서에도 사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의 사주이고 사망한 ○○○의 처 ○○○의 진술서(2000.9.6)에 의하면, 회사운영은 설립시부터 1997.10.31 ○○○이 사직서를 제출할때까지 ○○○의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남편인 ○○○이 와병중일때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자인 ○○○의 요청에 의하여 ○○○의 업무집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이 경영하던 ○○○전선(주)의 부사장인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이 1997.12.27 부도처리될 때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입사할 당시(1997.6.2)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가 부도처리될 때까지 청구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회사내에 청구인의 집무실도 없었으며 회사의 어떤 문서에도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선(주)의 부사장의 업무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서(2000.10.23)에 의하면 '1996.12.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로서 청구외 ○○○이 1997.9월 퇴직시까지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이 청구외 ○○○의 회사경영에 의문이 있어 외부회계처리감사를 시도하였으나 ○○○은 본인의 비리노출을 우려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7.10.31 회장인 ○○○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가 1997.12.27 부도발생후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1998.11.16 추계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을 1998.4.29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조치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이 1997.10.31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인사 및 회계서류에 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외 ○○○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외법인은 영업실적이 없으며 1997.12.27 부도발생후 폐업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명의만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