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이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41 선고일 2000.12.21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한 것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41(2000.12.21)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세무서장(통합전 ○○○세무서장)은 ○○○도 ○○○시 ○○○동 ○○○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263,074,809원과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공업용로(爐) 가공매입금액 370,000,000원을 합한 633,074,809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에 의거 1999.5.7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선(주)의 전무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것은 1995.8.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시 ○○○구 ○○○동 ○○○, ○○○)이 금융불량자로서 금융권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청구외 법인의 사주인 ○○○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나 경영은 ○○○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전선(주)의 사주이기도 한 ○○○이 96.9월경 ○○○의료원에 폐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이 청구외 법인의 금융권 대출서류에 서명등 실제 방문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어려워 명의만 대여해 주면 실제 모든 운영은 ○○○이 책임진다고 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전선(주)의 사주이기도 한 ○○○의 요청에 의거 1996.12.26일 대표이사로 등재된 된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이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회계서류 및 인사관련 서류 본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과 97귀속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12.26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6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신고서상 ○○○는 ○○○으로부터 1996.1.20 ○○○공업(주) 주식 6,000주(액면가 60,000,000원)를 취득하여 1997.10.25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의 각 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 ○○○은 1994.5.23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고 사주인 청구외 ○○○이 1995.8.25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6.9월 폐암으로 ○○○의료원에 입원하게되자 1996.12.26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1997.1.7 청구외 ○○○이 사망하자 1997.1.15자로 공동대표인 청구외 ○○○이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의 처 ○○○을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3.18부터 1997.12.31까지 청구외 ○○○이 경영하는 ○○○전선(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주인 ○○○이 입원하게됨에 따라 청구외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은행관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에게 가 본적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은 사주인 ○○○과 친구사이로 ○○○ 사망직후인 1997.1.5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폐업되기 직전인 1997.10.31 청구외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외 ○○○의 사직서와 사직사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외 ○○○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한 후인 1997.4.11 ○○○를 기술영업부차장으로 채용하는 서류와 1997.6.2 ○○○를 기술영업부 영업담당이사로 채용하는 서류에 사장으로서 서명을 하였고 1997.4월 월간자금수지 및 1997.8.9 자 일반자금집행품의서에도 사장으로 서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의 사주이고 사망한 ○○○의 처 ○○○의 진술서(2000.9.6)에 의하면, 회사운영은 설립시부터 1997.10.31 ○○○이 사직서를 제출할때까지 ○○○의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남편인 ○○○이 와병중일때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자인 ○○○의 요청에 의하여 ○○○의 업무집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이 경영하던 ○○○전선(주)의 부사장인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이 1997.12.27 부도처리될 때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입사할 당시(1997.6.2)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가 부도처리될 때까지 청구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회사내에 청구인의 집무실도 없었으며 회사의 어떤 문서에도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선(주)의 부사장의 업무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서(2000.10.23)에 의하면 '1996.12.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로서 청구외 ○○○이 1997.9월 퇴직시까지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이 청구외 ○○○의 회사경영에 의문이 있어 외부회계처리감사를 시도하였으나 ○○○은 본인의 비리노출을 우려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였으며 청구외 ○○○이 1997.10.31 회장인 ○○○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가 1997.12.27 부도발생후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1998.11.16 추계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외법인을 1998.4.29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조치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이 1997.10.31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인사 및 회계서류에 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외 ○○○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외법인은 영업실적이 없으며 1997.12.27 부도발생후 폐업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명의만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