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33 선고일 2000.06.15

100% 감면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비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33(2000. 6.15).22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2,121㎡, 같은 곳 ○○○ 답 407㎡, 같은 곳 ○○○ 답 512㎡, 합계 3,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고, ○○○과 ○○○는 과세미달인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000원 정도인데 처분청은 약 12,000원 정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100%감면되는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산출세액에서 100%감면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당 11,600원으로 처분청은 동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9조 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8.4.22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금액 5,501,481원에 대하여 세액 1,650,444원을 산출하고 쟁점토지 중 8년 자경농지인 ○○○에 해당하는 세액 1,275,020원을 100%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은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고 ○○○과 ○○○는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과 ○○○는 과세미달이라는 청구주장은 ○○○과 ○○○의 양도소득금액 1,820,08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결과로 보이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같은 일자(1998.4.22)에 양도되어 부동산을 1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100%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양도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600원임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및 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룰 수 없는 것(국심 95경 2578, 1995.12.8외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