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감면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비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100% 감면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비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33(2000. 6.15).22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2,121㎡, 같은 곳 ○○○ 답 407㎡, 같은 곳 ○○○ 답 512㎡, 합계 3,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 중 ○○○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고, ○○○과 ○○○는 과세미달인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000원 정도인데 처분청은 약 12,000원 정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100%감면되는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산출세액에서 100%감면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당 11,600원으로 처분청은 동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99조 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청구인이 1998.4.22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금액 5,501,481원에 대하여 세액 1,650,444원을 산출하고 쟁점토지 중 8년 자경농지인 ○○○에 해당하는 세액 1,275,020원을 100%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은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고 ○○○과 ○○○는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과 ○○○는 과세미달이라는 청구주장은 ○○○과 ○○○의 양도소득금액 1,820,08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결과로 보이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같은 일자(1998.4.22)에 양도되어 부동산을 1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100%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양도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600원임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및 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룰 수 없는 것(국심 95경 2578, 1995.12.8외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