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는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과세표준과 세액 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당해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함
결손금소급공제는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과세표준과 세액 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당해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30(2000. 6.22) 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대손상각비 계상액 296,384,082원을 부인하는 등 소득금액 304,912,542원을 적출하여 1999.10.2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11.6 199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1998년 귀속 결손금 260,808,777원을 소급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4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금 207,483,984원으로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 207,483,984원, 당해연도 결손금 336,583,141원, 합계 544,067,125원으로 결손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1999.10.18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304,912,542원의 소득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소득금액을 118,452,558원으로 결정하여 1999.10.2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00.1.7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9.11.6 처분청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청구인의 신청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98년 귀속 결손금을 직전과세기간인 1997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 소득금액이 118,452,558원임에도 결손금 207,483,984원으로 신고하였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9.5.31까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1998년 귀속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