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금액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22 선고일 2000.09.16

사실관계상 매출누락액 중 일부 어음이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에 기장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사내유보처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22(2000. 9.15) 근로소득세 60,496,870원의 부과처분은 45,000,000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에 거래처인 ○○○기계(주)와의 거래금액 중 239,259,581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법인세(43,085,800원) 및 부가가치세(1997년1기 13,339,870원, 1999년2기 14,936,250원)를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 239,259,581원 중 부도어음 금액 84,000,000원을 유보처분하고 나머지 155,259,581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0.1.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0,496,8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기계(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중 80,000,000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이 부도어음으로 추가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어음수취 후 부도로 확인된 금액 84,000,000원을 유보처분하고 어음수취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받을어음은 장부상 계상되어 이미 신고된 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금액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이 부도어음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정기조사를 하여 ○○○기계(주)와의 거래금액 중 239,259,581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 중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여 부도처리된 84,000,000원을 사내유보처분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0.1.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0,496,876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기계(주)로부터 수취한 어음중 부도어음 80,000,000원을 추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을 보면, 발행자가 ○○○기계(주)로, 지급처가 ○○○은행 ○○○지점으로 되어 있고 1997.10.14 20,000,000원(만기일 98.5.17 부도일 98.8.7), 1997.10.24 25,000,000원(만기일 98.5.17, 부도일 98.8.7), 1997.12.3 15,000,000원(만기일 98.6.12, 부도일 98.8.7), 1997.12.3 12,000,000원(만기일 98.5.31, 부도일 98.6.1), 1997.12.3 8,000,000원(만기일 98.6.16, 부도일 98.6.16)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의 받을어음 내역을 보면 1997.10.24 20,000,000원, 1997.12.3 35,000,000원의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7.12.3 수취한 어음 3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나 1997.10.14수취한 어음 20,000,000원과 1997.12.24 수취한 어음 25,000,000원(동 어음은 한장의 어음으로 청구인이 1997.10.24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액면 20,000,000원의 어음과는 다른 어음임)은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1997.12.3 수취한 어음 3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받을어음 계장별원장에 기장하여 신고한 35,000,000원과 일치하고 있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어음으로 볼 수 없으나 1997.10.14 수취한 어음 20,000,000원과 1997.10.24 수취한 어음 25,000,000원의 합계 45,000,000원은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에 기장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사내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