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20(2000. 4.20)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리 ○○○ 답 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3 취득하여 1998.4.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6.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5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실지 양도가액이 24,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기초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