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17 선고일 2000.08.3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통지의무가 없는 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17(2000. 8.31) 97.4.18 ○○○도 ○○○시 ○○○구 ○○○동 ○○○상업지역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1,621,643원을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간인 1997.2기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8.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7.16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8,452,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개시전 1997.4.1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전환대상이라는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현재(1999.12 기준)까지도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사업자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998.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8,452,380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유형 전환통지가 없었으며, 단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부10719, 1994.12.2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여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과세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를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18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1997.1기 0 60,000,000 6,000,000 1997.2기 1,621,643 46,722,000 4,510,030

(2)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인 1998.7.1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당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1역년공급대가 환산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므로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본건의 경우는 98.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제7호 규정에 따라 1998.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94부10719, 94.12.2, 국심 99부224, 1999.10.8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를 들어 신의성실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