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실태가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실태가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13(2000. 9.15).29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대지 14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임야 1,527㎡(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 합계 1,676.97㎡를 증여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인접한 쟁점외임야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6,25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6.6월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인근의 같은 동 ○○○ 소재 대지(이하 "쟁점외대지"라 한다)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187,000원/㎡)로 평가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97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4.29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외임야를 증여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인접한 쟁점외임야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6,25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의 쟁점외대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187,000원/㎡)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시 ○○○동 ○○○ 임야에 속해 있었으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로 개발되어 1994.12.29 같은 동 ○○○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95.1.5 같은 동 ○○○으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기존 주택단지와는 유리된 지역이므로 인접한 쟁점외임야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 주택단지내에 있는 쟁점외대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쟁점외임야가 비록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기는 하나, 지목이 임야로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다르므로, 쟁점외임야는 위 법령에 적합한 표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정한 쟁점외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인근의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구분 소재지 지목 연도별 공시지가(원/㎡) '94 '95 '96 '97 쟁점토지
○○○ 대지 0 0 235,000 282,000 쟁점외임야
○○○ 임야 5,500 6,250 6,060 6,100 쟁점외대지
○○○ 대지 187,000 187,000 187,000 220,000 인근토지
○○○ 대지 0 0 209,000 246,000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정한 쟁점외대지가 쟁점토지와 떨어진 주택단지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외대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87,000원/㎡으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1996년도 인근토지인 같은 동 ○○○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9,000원/㎡, 1996년도에 새로 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35,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쟁점외대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결코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외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외대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