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10 선고일 2000.08.05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10(2000. 8. 5) 외 3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6.25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동 ○○○ 대지 674.7㎡ 및 위 지상 건물 15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3.1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50,69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 1층 점포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0.4.15 현지조사하여 동 상속세를 32,692,8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 및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 방 4칸을 학생들의 자취방으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1.2월과 7월에 청구외 ○○○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위 ○○○의 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1992.4월 청구외 ○○○으로부터 15,000,000원을, 1992.10월 청구외 ○○○로부터 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2층 방 4칸의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대사실을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외 ○○○과 청구외 ○○○는 부자지간으로 그들만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청구외 ○○○ 및 ○○○에게 차용하였다는 사채는 확인서상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자금 대여일자 및 상환약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위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위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2층 방 4칸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2층 방 4칸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원(2,000,000원×4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4매와 인우보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4매를 보면 모두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웃주민 ○○○ 및 ○○○의 인우보증서는 그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5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2월과 7월에 청구외 ○○○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의 자)를 채무자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예금통장 및 부채잔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위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발행, 저축예금)에 의하면, 1991.2.9자 29,964,178원, 1991.7.1자 12,000,000원, 1991.7.5자 13,686,406원 합계 55,650,584원이 3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위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채잔액증명원에 의하면, ○○○보험(주)가 1997.9.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에게 2억원을 대출하여 1999.4.27 현재 잔액 1억6천만원이 있다는 내용일 뿐,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과 청구외 ○○○로부터 각각 15,000,000원과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채(4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2.4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 ○○○동 ○○○로 이사 할 때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변제 등으로 청구외 ○○○(피상속인의 처형)으로부터 15,000,000원을, 1992.10월 사업자금으로 청구외 ○○○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확인서를 보면,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자도 막연히 은행이자율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 확인서를 채권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는지도 불분명 하며, 기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인들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경기도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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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