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포함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전자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포함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09(2000. 9.29) 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한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조·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4월 39,150,000원, 5월 101,337,500원, 6월 82,637,500원, 7월 193,482,50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탄력세율)로 적용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물품의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4월∼7월분 특별소비세 89,362,330원, 교육세 26,764,740원, 농어촌특별세 13,748,030원, 합계 129,87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별표 1 】 제1종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러트머신·핀볼머신(호스피산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루레트머신·카지노용기구·오락용표적 사격기·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돌리기·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제2종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11) 전자게임기(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디오게임기구를 포함하며, 컴퓨터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과세대상과 세율이 열거주의 체계로 되어있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전자게임기의 세율 적용을 임의적으로 개정하였다 하여 동 시행령이 위임 사항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뿐 아니라 일반법률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한계가 있어 이를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는 것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을 보면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전자게임기에 대한 세율을 동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1994.12.31 개정되기 전까지 전자게임기가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정되므로 이 건 쟁점게임기와는 무관한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쟁점게임기의 적용세율에 대하여 별표1 제1종 제1호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광고전단에 나타나는 쟁점게임기를 보면 동전투입구와 선물 등이 있고 형태나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보아 구 공중위생법이 규정한 전자유기장에 설치되는 전자유기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정형으로 한정되는 별표1 제2종 제6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건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가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게임기의 특성상 별표1 제1종 제1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쟁점게임기를 제조·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에 특별소비세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