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0-중-0809 선고일 2000.09.28

전자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포함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09(2000. 9.29) 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한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조·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4월 39,150,000원, 5월 101,337,500원, 6월 82,637,500원, 7월 193,482,50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탄력세율)로 적용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물품의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4월∼7월분 특별소비세 89,362,330원, 교육세 26,764,740원, 농어촌특별세 13,748,030원, 합계 129,87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별소비세법이 1984.5.1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세율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의 위임을 받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별표1의 규정을 보면, 전자게임기는 1994년까지 제2종 제6호 "전기, 전열, 가스 및 액체 연료 이용기구(가정용에 한함)(이하 "별표1 제2종 제6호"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년 12월 개정시 제1종 제1호(이하 "별표1 제1종 제1호"라 한다)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전자유기 기구가 추가되어 처분청이 쟁점게임기를 동 별표1 제1종 제1호 규정에 적용하게 되었는 바, 이는 모법이 개정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이 전자게임기를 고율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위임 사항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다. 전자오락기구는 성인용 오락기구와 다르며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어 "오락용 사행기구"가 아니며 기타 오락용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별표1 제2종 제6호의 단서 "가정용에 한함"은 가정용, 업소용의 개념이 구분을 하지 아니하여 의미가 없으며, 6호 가 (11)에 규정된 "컴퓨터기능"을 가진 경우는 제2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모든 전자게임기나 전자제품은 기능이 단순하거나 다양한 기능의 차이는 있어도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과세물품과 그 세율을 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1999.12.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전자유기기구를 추가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규정한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11)전자게임기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하는 것이고 컴퓨터기능을 가진 게임기를 제외하는 것인 바, 쟁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기능을 가진 전자게임기구임이 광고전단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게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1종 제1호에 의한 과세물품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에 규정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별표 1 】 제1종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러트머신·핀볼머신(호스피산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루레트머신·카지노용기구·오락용표적 사격기·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돌리기·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제2종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11) 전자게임기(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디오게임기구를 포함하며, 컴퓨터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바. 유기장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세대상과 세율이 열거주의 체계로 되어있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전자게임기의 세율 적용을 임의적으로 개정하였다 하여 동 시행령이 위임 사항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뿐 아니라 일반법률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한계가 있어 이를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는 것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을 보면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전자게임기에 대한 세율을 동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1994.12.31 개정되기 전까지 전자게임기가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정되므로 이 건 쟁점게임기와는 무관한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쟁점게임기의 적용세율에 대하여 별표1 제1종 제1호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광고전단에 나타나는 쟁점게임기를 보면 동전투입구와 선물 등이 있고 형태나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보아 구 공중위생법이 규정한 전자유기장에 설치되는 전자유기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정형으로 한정되는 별표1 제2종 제6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건데,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가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게임기의 특성상 별표1 제1종 제1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쟁점게임기를 제조·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에 특별소비세 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