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대금 중 과세제외 대상인 채무변제액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808 선고일 2000.08.29

주유소사업자가 무자료매입대금 중 과세제외되는 채무변제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류대금과 무관한 채무액이고 무약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08(2000. 8.29) 0.15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 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중간상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 530,210,145원 상당(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29,42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매출환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9.5.1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603,29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321,14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7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전시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매입이라고 1999.12.13 심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의신청과 1999.10.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업을 영위하고자 주유소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을 받고 ○○○석유(대표이사는 ○○○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주는 ○○○임)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석유의 폐업에 따라 부득이 이를 인수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석유의 실지 대표자인 ○○○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 중에는 사업인수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임대보증금 400백만원과 인수한 탱크로리 및 비품대금 46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무자료 매입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등을 일시에 변제할 수 없어 석유대금과 함께 총 26회에 걸쳐 ○○○석유 직원인 청구외 ○○○ 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증이 있으므로 별도의 영수증은 받지 아니하였다가 1998.3월 쟁점보증금등을 전부 정산하였다는 영수증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면서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에는 쟁점보증금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당초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여 이를 사용한 용도나 사용처에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임대보증금을 400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인 동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았거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비품대금이라는 46백만원도 ○○○석유가 이를 매입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보증금등을 유류대금과 같이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전액 무자료 유류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임대보증금등(446백만원)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송금한 728,972,660원 중에서 쟁점보증금등이 446,000,000원이고,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은 282,972,6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보증금등을 빠른 시일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1997.10.5자 청구인이 ○○○에게 교부하였다는 각서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1999.5.12자 ○○○석유 및 ○○○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주유소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보증금등과 관련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및 비품인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 ○○○(○○○석유의 쟁점사업장 현장관리인)의 1999.5.12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7.10.10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고, 그 인수당시에 쟁점보증금등의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1999.5.12자 청구인의 각서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보증금등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유소 송금정산 내역"을 보면 1997.10.10부터 1998.2.3까지 26회에 걸쳐 446백만원을 전세금외 반환금액과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대금과 관계없는 채무액을 아무런 약정도 없이 유류대금에 포함시켜 26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에 유류대금외에 쟁점보증금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무자료 유류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