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사업자가 무자료매입대금 중 과세제외되는 채무변제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류대금과 무관한 채무액이고 무약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주유소사업자가 무자료매입대금 중 과세제외되는 채무변제액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류대금과 무관한 채무액이고 무약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08(2000. 8.29) 0.15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 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중간상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 530,210,145원 상당(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실물거래없이 ○○○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29,42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매출환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9.5.1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603,29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321,14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7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전시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매입이라고 1999.12.13 심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의신청과 1999.10.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