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91 선고일 2000.10.30

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91(2000.10.30) 득세 21,533,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5.30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556,767,760원, 필요경비 533,414,812원, 소득금액 23,352,94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19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뱅크(주)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63,164,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1,53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물등 납품을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은 체납된 세금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산업외 2)를 주어 세법을 잘알지 못한채 세무처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은행통장을 통한 송금과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로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매입세액불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의 현금출납내역은 상거래관행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556,767,760원, 필요경비 533,414,812원, 소득금액 23,352,94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05,6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은 1997.9.25-12.30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물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산업 ○○○으로부터 후레임제작, BRALEPLTF, C/BPLATE, CRDWN물등 공작물을 공급받았다고 거래내역서와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자술서, ○○○은행 ○○○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 약속어음, 청구인의 업무용 노트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후레임제작물을 공급받았고, 거래대금은 1997.10.28외 5회에 걸쳐 위 자유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30,980,400원과 약속어음 2매(금 38,906,000원)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면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국심 94서5477, 1995.5.29 같은 뜻)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가산한 쟁점가공매입액은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