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91(2000.10.30) 득세 21,533,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5.30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556,767,760원, 필요경비 533,414,812원, 소득금액 23,352,948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19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뱅크(주)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63,164,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1,53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