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자산의 순자산가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기타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자산의 순자산가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기타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군 ○○면 ○○리 XXX번지 1∼2호 대지 2,096㎡(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던 중(약 75% 공정), 청구외 『○○○』외 2인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구 ○○동 XXX번지 1호 5층 볼링장에 대한 토지와 건물 및 14레인 볼링장 시설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와 교환하기 위해서, 종전 부동산을 사업승인권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자산을 융자 10억원을 포함한 27억5천만원(순자산가액 17억 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상호교환후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교환으로 받은 쟁점자산을 청구인, ☆☆☆, ◎◎◎(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17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익금가산하는 한편 1998.5.16. 위 금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1999.12.4.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87,03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자산 전체를 무상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자산중 토지ㆍ건물만 이전받은 것이고 볼링장 시설장치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및 동 개시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산가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쟁점자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934,022,780원이고 쟁점자산은 전소유자인 ○○○외 2인이 851,000,000원에 낙찰받아 시가가 851,000,000원이므로 은행부채인수액 10억원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중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소유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 1억원도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1.1.∼1997.12.31. 손익계산서에도 청구인 등 3인이 지급하였다는 매월 500,000원씩의 임차료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자산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산서 중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을 소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1997.10.20.∼1997.12.31. 손익계산서에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등 3인의 동업계약서중 투자자산의 명세에서도 쟁점자산이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 등 3인이 볼링장 시설장치의 임차보증금으로 주었다는 1억원과 매월 500,000원씩의 임대료 지급사실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자산중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토지ㆍ건물과 더불어 볼링장 시설장치도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자산임이 확인되고, 쟁점자산의 시가(정상가액)가 17억 5천만원임이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자산의 소유자가 명의인인 이상 볼링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자산의 순자산가액 1,750,000,000원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기타소득(원천)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인지 여부와
2. 쟁점자산중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생 략)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외 2인은 1997.9.3. 종전부동산과 쟁점자산을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자산을 1997.9.19. 청구인(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의 처),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의 처),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누나)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1998.5.16. 쟁점자산 양도가액 17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익금가산하는 한편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청구인 등 3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 3인은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라고 1998.10.16.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7.12.9.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회사정리개시 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청구외 ○○○○평가(주)가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볼링장 시설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본 보고서를 1998.11.18.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청장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볼링장의 시설장치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 임차료 50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예수보증금 명세서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감가상각명세서상에도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만 계상되어 있을뿐 볼링장의 시설장치는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등 3인이 상호를 “○○볼링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공증(1997.11.12., ○○○ 합동법률사무소 XX-4005호)하여 제출한 3인의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건 볼링장은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3인명의로 3분의 1씩 소유권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채무액 10억원(☆☆상호신용금고 5억원, ○○중앙회 ○○지점 5억원)도 청구인 등 3인 공동으로 균등하게 변제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 등 3인이 ○○볼링장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 699,453,000원, 건물 416,675,013원, 기타 1,415,926,207원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볼링장 시설장치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7 과세연도 볼링장 소득금액은 △ 88,083,546원이나 이 건 기타 소득액 583,333,334원을 가산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495,249,788원으로 하고 자진 납부할 세액을 184,459,915원으로 신고하였음이 1998.5.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외법인의 소유라고 본 ○○○○평가(주)의 조사보고서는 조사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동 시설 장치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볼링장 시설 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볼링장 시설장치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자산의 소유권도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17억 5천만원이 쟁점자산의 시가라고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 등 3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쟁점자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