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며, 가사.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서를 7회에 걸쳐 접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특례로 전환되었음을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며, 가사.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서를 7회에 걸쳐 접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89(2000. 7.26)
○○○시 ○○○구 ○○○동 ○○○ 상가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9.12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1999년 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직전과세기간 중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한 2000.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며, 세법에 대하여 무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7회에 걸쳐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처분청에서 이를 접수한 것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견해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최초 과세기간인 1998년 1기의 공급대가를 기초로 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신고기한인 1998.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9.12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진 후에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9.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임대수입금액 967,807원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94누9160, 1995.7.24 같은 뜻).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한 단순 사실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라고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서 접수사실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데 대하여 법정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전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 2401, 2000.4.25 같은 뜻 합동회의).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