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77 선고일 2000.09.19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77(2000. 9.19)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청구외 ○○○냉동실업주식회사(이하 "○○○냉동"이라 한다)는 1996.6.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 한다)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청구인의 채무 5,420,540,275원(이하 "쟁점가지급금"라 한다) 중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산업과 ○○○냉동에 인계한 것으로 보아 1999.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111,32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선, ○○○산업 및 ○○○냉동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1.7.12.∼1994.7.12.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청구인은 ○○○조선의 채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르며,

○○○조선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산업과 ○○○냉동에 대한 ○○○조선의 대여금이 변칙처리된 것으로 1997사업연도에 이르러 실제에 맞게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선이 가지급금 계정에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조선의 1995.7.1.∼1996.6.30.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청구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선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회사내부 및 외부의 공식적인 서류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일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선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대여받았는지 여부 및 동 채무액을 ○○○산업과 ○○○냉동에 인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선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받은 사실도 없고, 동 채무를 ○○○냉동과 ○○○산업에 인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과세한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냉동과 ○○○산업이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였다는 1996.6.30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선의 가지급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선의 제5기 사업연도(1995.7.1∼1996.6.30.)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인이 ○○○조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급금을 차입하였고, 1996.6.30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선의 가지급금 잔액이 5,420,540,275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나) ○○○조선의 제5기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지급금 계정에 기말 기준으로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1999.10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조선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5,420,540,275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냉동과 ○○○산업에 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냉동과 ○○○조선이 1996.6.30. 작성한 약정서와 ○○○산업과 ○○○조선이 1996.6.30.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산업과 ○○○냉동이 ○○○조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을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조선의 제6기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관계회사대여금명세서 및 미수수익명세서를 보면, 1996.7.1. 당시 ○○○산업과 ○○○냉동에 대한 ○○○조선의 관계회사대여금이 각각 3,368,066,700원과 2,052,473,57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선이 동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1999.10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어 이를 ○○○냉동과 ○○○산업으로 인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999.10.21까지 청구인이 ○○○냉동과 ○○○산업에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 ○○○냉동과 ○○○산업에 대여한 ○○○조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선의 대차대조표 등의 장부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냉동과 ○○○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