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조건과 유사하고 세탁사업부문을 인수한자가 장비리스료를 2년 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약정한 양도대금수취조건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 인정됨
대금지급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조건과 유사하고 세탁사업부문을 인수한자가 장비리스료를 2년 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약정한 양도대금수취조건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71(2000.10.16) 2,517,0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108,020원의 부 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분을 청구외 (주)○○○에 양도하면서 1·2차년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16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7.1.1자로 세탁·탈색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3,463,436,500원을 1997.5.31∼2002.2.31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최초 2년 동안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 964,407,475원(1997 및 1998사업년도)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795,474,497원(1997 및 1998사업년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28 1997사업연도 법인세 312,517,0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10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8.5.16 직제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1993.12.31 개정)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 제2항 제7호의 2에서 “적정 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5.16 직제개정)
(1) 청구법인은 불단가구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1978.9.12 설립되었으며 새로운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3.6월 세탁사업을 개시하면서 3,484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1996.12.31까지 2,273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업종에 전념하기 위하여 세탁사업부문을 양도하기로 하고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주) 및 (주)○○○과 사업양도를 협의하였으나 양도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5.4∼1995.5월 당초 (주)○○○에 세탁사업부문 양도가액을 55억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12회 분할납부하되 년 12%의 이자를 가산하는 양도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주)○○○은 양수대금을 35억원으로 하고 연리 10%를 가산하여 2년간 4회 분할 납부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또한 1995.12∼1996.2월 사이에 (주)○○○에 양도가액 45억원에 대금지불조건은 3년간 12회 분할로 하되 1차연도는 무이자로 하고 2차연도부터 년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주)○○○이 양수대금을 35억원으로 대금지불조건은 5년간 10회분할 납부하되 1∼2차 연도는 무이자로 하고 3년연도부터는 년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1996.4.20 세탁사업분리에 대한 대책검토) 및 (주)○○○의 확인서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과 (주)○○○간에 세탁사업부분 양도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청구법인과 주주가 같음)에 양도하기로 내부결정 하고 양도가액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 모두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을 인지하고 부동산은 ○○○감정원 평가액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영업권등은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아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과 (주)○○○이 제시한 양수가액 범위내인 3,460백만원으로 하고 대금결제조건은 양수법인의 향후 리스료부담등을 감안하여 1∼2차 연도를 무이자로 하고 3차연도부터 년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탁사업부문 매각이익에 499백만원(세탁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은 2,961백만원이고 양도대금은 3,460백만원임)이 발생함을 이유로 세탁사업부문을 건실한 사업부문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세탁사업부분을 양도하기 전에는 계속 결손금을 내다가 양도이후인 1998년도에는 67백만원, 1998년도에는 326백만원의 이익을 냈으며, 세탁사업부문의 4년간 결손금 13억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세탁부분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1997∼1998년도에 결손을 낸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세탁사업부문을 건실한 사업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법인은 세탁사업을 시작하면서 3,484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1993∼1996년까지 2,273백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세탁사업부문을 양수받은 청구외법인은 1997년에 675백만원, 1998년에 333백만원, 1999년에 189백만원 그리고 2000년에 15백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1997.5.31부터 1999년 5.31까지 2년간(4회분할)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1,458,211,585원을 지급받았고 1999.11.30 원금 334,204,140원과 이자 120,643,120원을, 그리고 2000.5.30 원금 334,204,140원과 이자 100,535,934원을 지급받아 당초 약정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탁사업양도대금 회수내역(2000.9.8 현재)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탁사업부문 양도시 대금 지급조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과 (주)○○○이 제시한 양수조건과 유사하고 세탁사업부문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이 장비리스료를 2년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약정한 양도대금수취조건은 경제적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 양도대금중 1·2차 연도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