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각대금의 분할지급시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71 선고일 2000.10.16

대금지급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조건과 유사하고 세탁사업부문을 인수한자가 장비리스료를 2년 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약정한 양도대금수취조건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71(2000.10.16) 2,517,0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108,020원의 부 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분을 청구외 (주)○○○에 양도하면서 1·2차년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16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7.1.1자로 세탁·탈색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3,463,436,500원을 1997.5.31∼2002.2.31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최초 2년 동안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 964,407,475원(1997 및 1998사업년도)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795,474,497원(1997 및 1998사업년도)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28 1997사업연도 법인세 312,517,0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10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78년에 설립하여 불단가구(불상을 올려놓는 가구)를 생산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업종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1993년6월에 세탁공장을 준공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발생하자 사업부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 및 (주)○○○과 1년 이상 다각도로 매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매각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다가 청구외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내용은 1997.1.1을 기준으로 ①자산·부채중 부동산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②기타채권·채무는 공인회계사의 평가액으로 ③영업권은 그동안 동 사업부문의 손실발생액의 50%와 연구개발비전액의 합계액 1,663백만원으로 하여 ④총양도대금 3,463백만원을 향후 5년간 10회 분할조건에 리스료지급기간인 1998년까지 2년간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이후 지급기간은 12%의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양사는0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거래당사법인간의 정당한 사업양수도계약임에도 처음 2년간 이자를 가산하지 않기로 한 계약내용의 일부분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매각당시 청구법인은 총차입금 50억원의 68%에 달하는 사업양도거래대금 34억원을 6년간에 걸쳐 회수하기로 매각대금의 상환기간을 약정한 것은 매각대금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무이자부·이자부 조건으로 상환기일만을 정한 대여금의 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자부분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보아 양도당시 양도대가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며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대여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7호 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된 행위 및 금액은 자연스럽지 못한 거래이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환원시키는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타당한 처분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포함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지급조건으로 하면서 처음 2년간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74.12.21 개정) (2)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8.5.16 직제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1993.12.31 개정)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③ 제2항 제7호의 2에서 “적정 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5.16 직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탁사업부문 매각대금을 5년간 지급받기로 하면서 2년간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대금지급조건약정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 양도·양수는 정당한 거래임에도 계약내용의 일부분인 대금지급조건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불단가구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1978.9.12 설립되었으며 새로운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3.6월 세탁사업을 개시하면서 3,484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1996.12.31까지 2,273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업종에 전념하기 위하여 세탁사업부문을 양도하기로 하고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주) 및 (주)○○○과 사업양도를 협의하였으나 양도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5.4∼1995.5월 당초 (주)○○○에 세탁사업부문 양도가액을 55억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간 12회 분할납부하되 년 12%의 이자를 가산하는 양도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주)○○○은 양수대금을 35억원으로 하고 연리 10%를 가산하여 2년간 4회 분할 납부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또한 1995.12∼1996.2월 사이에 (주)○○○에 양도가액 45억원에 대금지불조건은 3년간 12회 분할로 하되 1차연도는 무이자로 하고 2차연도부터 년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주)○○○이 양수대금을 35억원으로 대금지불조건은 5년간 10회분할 납부하되 1∼2차 연도는 무이자로 하고 3년연도부터는 년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1996.4.20 세탁사업분리에 대한 대책검토) 및 (주)○○○의 확인서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과 (주)○○○간에 세탁사업부분 양도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청구법인과 주주가 같음)에 양도하기로 내부결정 하고 양도가액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 모두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을 인지하고 부동산은 ○○○감정원 평가액으로,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으로, 영업권등은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아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과 (주)○○○이 제시한 양수가액 범위내인 3,460백만원으로 하고 대금결제조건은 양수법인의 향후 리스료부담등을 감안하여 1∼2차 연도를 무이자로 하고 3차연도부터 년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탁사업부문 매각이익에 499백만원(세탁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은 2,961백만원이고 양도대금은 3,460백만원임)이 발생함을 이유로 세탁사업부문을 건실한 사업부문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세탁사업부분을 양도하기 전에는 계속 결손금을 내다가 양도이후인 1998년도에는 67백만원, 1998년도에는 326백만원의 이익을 냈으며, 세탁사업부문의 4년간 결손금 13억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세탁부분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1997∼1998년도에 결손을 낸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세탁사업부문을 건실한 사업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법인은 세탁사업을 시작하면서 3,484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리스로 구입하여 1993∼1996년까지 2,273백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세탁사업부문을 양수받은 청구외법인은 1997년에 675백만원, 1998년에 333백만원, 1999년에 189백만원 그리고 2000년에 15백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1997.5.31부터 1999년 5.31까지 2년간(4회분할)은 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1,458,211,585원을 지급받았고 1999.11.30 원금 334,204,140원과 이자 120,643,120원을, 그리고 2000.5.30 원금 334,204,140원과 이자 100,535,934원을 지급받아 당초 약정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탁사업양도대금 회수내역(2000.9.8 현재)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탁사업부문 양도시 대금 지급조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과 (주)○○○이 제시한 양수조건과 유사하고 세탁사업부문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이 장비리스료를 2년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약정한 양도대금수취조건은 경제적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탁사업부문 양도대금중 1·2차 연도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세탁사업부문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