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67(2000. 7. 4).16 청구외 ○○○등과 공동취득한 ○○○시 ○○○구 ○○○동 ○○○ 전 5,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대지 261㎡, 같은동 ○○○ 대지 1,055㎡(위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8.3.11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쟁점외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50% 감면으로하여 1998.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05,950원을 1999.5.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이의신청 및 1999.10.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6.12.31 단서신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3.8.16 취득하여 약 25년간 보유하다가 1998.3.1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한다하여 1998.5.30 양도소득세비과세 신고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약 3년전인 1970.2.9 건설부고시 제54호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사실, 1993.9.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시 고시 제1993-129호)되어 1994.12.2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1996.10.1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등이 ○○○시 ○○○구청장의 관련공문(도정 58421-○○○, 2000.2.28)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 등에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양도와 관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사업시행지연 등)에 의거 자경농지요건이 충족되고, 청구인이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일(1994.12.28)로부터 소급하여 약 23년이 경과된 1970.2.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자경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