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64 선고일 2001.02.13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중앙식이 아닌 난방온풍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64(2001. 2.13) 전기온풍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11∼1998.12월에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한 매출액 37,194,9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가목 (2)의 난방온풍기로 보아 1999.8.2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월분 특별소비세 8,592,020원, 교육세 2,57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PTC원리를 이용한 세라믹 온풍기로서 자체적인 온풍기능없이 세라믹의 단순원리를 이용하여 세라믹에 전기를 통하여 가열되면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인바, 쟁점물품은 주로 공장등에서 항온효과와 음이온을 발생시킴으로서 공장구내의 열악한 공기를 정화하는데 사용되어지며, 공기를 집진하는 기능은 없다. 제품설명서에서 "본 전기온풍기는 안정차단기능을 갖춘 온도조절장치가 장착되어 있다."하였으나 이때의 온도조절장치란 바람의 크기를 단순히 조절하는 것으로 바람의 강약에 관련된 회전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정온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차단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일정한 온도에 이르게 하는 기능도 없어 엄밀한 의미에서 온도조절장치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공기를 흡수하는 집진기능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기조절기의 경우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중앙난방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중앙식의 것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냉각 또는 가열·송풍·온도조절 등의 기능이 하나의 얼개속에 자장·조립되어 있는 통칭 개별식(유니트)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공기조화의 부문별 주기능이 개별적으로 분리·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절기능을 일정한 곳에서 통제·조작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개별식으로는 공기조화를 할 수 없는 대량의 풍량을 얻고자 기계장치의 형태로 설치되어 닥트(수송관)를 통하여 냉·온풍을 조절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이다. 원예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온실에서 사용하는 온풍기와 세탁물의 건조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열풍기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15로 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제5항에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1종 제5호에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가목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중앙식의 것을 제외한다〕

(2) 난방온풍기(장치용·자동차용의 히터전용과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상품설명서에서 자동온도 조절장치란 바람의 크기를 단순히 조절하는 것으로 바람의 강약에 관련된 회전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정한 온도에 이르게 하는 기능도 없어 엄밀한 의미에서 온도조절장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정격전압 AC 220V, 정격용량 4.5㎾, 난방면적 15∼20평, 외형치수 720(H)×550(W)×300(D)㎜로 세라믹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에 의하여 가동되는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생성된 온풍을 배출하여 실내온도를 신속하게 설정온도에 이르게 하고, 부착된 자동온도 조절장치는 규정온도를 스스로 제어하여 일정온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차단되는 역할을 한다. 습도조절장치는 없으며 이온아이저의 음이온발생기를 부착하여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을 갖춘 청정세라믹 온풍기로서 특정장소에 장치하는 중앙식은 아니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이동형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물품의 기능과 용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상품설명서와 견본품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용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중앙식(장치용)의 것이 아닌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