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중앙식이 아닌 난방온풍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중앙식이 아닌 난방온풍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64(2001. 2.13) 전기온풍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11∼1998.12월에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한 매출액 37,194,9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가목 (2)의 난방온풍기로 보아 1999.8.2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월분 특별소비세 8,592,020원, 교육세 2,57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제5항에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1종 제5호에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가목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중앙식의 것을 제외한다〕
(2) 난방온풍기(장치용·자동차용의 히터전용과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