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미수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60(2000. 5.12) ㏊湧�청구외 ○○○에게 1994.12.31일 20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1994.10.28일 50,000,000원 및 1994.12.13일 47,000,000원 합계 297,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월 1부) 1995과세연도 35,460,000원, 1996과세연도 35,460,000원, 1997과세연도 35,460,000원 합계 106,38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과세기간분 9,582,560원, 1996과세기간분 7,290,400원, 1997과세기간분 7,1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