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수이자를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60 선고일 2000.05.12

미수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60(2000. 5.12) ㏊湧�청구외 ○○○에게 1994.12.31일 20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1994.10.28일 50,000,000원 및 1994.12.13일 47,000,000원 합계 297,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월 1부) 1995과세연도 35,460,000원, 1996과세연도 35,460,000원, 1997과세연도 35,460,000원 합계 106,38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과세기간분 9,582,560원, 1996과세기간분 7,290,400원, 1997과세기간분 7,1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기일을 약정한 바도 없으며, 쟁점대여금중 1995년도에 실지로 회수한 금액 29,8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미수이자는 채무자들이 도산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쟁점이자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채무자들은 장인과 사위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사후에 담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간에 발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1995년 1년간만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채무자들이 장차 기간경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년이 경과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미수이자금액도 청구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며, 청구외 ○○○의 경우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1996.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11.8 인천광역시 서구 ○○○동 ○○○ 소재 임야 4,494㎡ 등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1,589,035,000원)으로 청구인의 사위들인 청구외 ○○○에게 1994.12.13 20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1994.10.28 50,000,000원과 1994.12.13 47,000,000원을 월 1부의 이자를 지급조건으로 하여 각각 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지일을 약정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로 지급받은 이자소득금액은 1995년도의 29,82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원금 또는 미수이자는 채무자들의 도산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소재 ○○○아파트(주택면적: 86.53㎡)를 1995.8.10 취득(원인: 보존)·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은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리 ○○○에서 그의 처인 청구외 ○○○명의로 경영하는 음식점 및 꽃집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전산자료와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채무자들은 그들이 변제하지 못한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미지급이자도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징구한 진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발생된 소득이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전시 법령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9경1147, 1999.11.30외 다수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을 그의 사위들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매월 받기로 하였다가, 약정된 기일에 비록 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당초 약정된 법률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월 1%)를 받기로 한 금액 즉, 쟁점금액을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