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를 나대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를 나대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30(2000. 7. 8) 22,20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구 ○○○동 ○○○ 답 1,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8 경기도 고양시에 협의양도(수용)하였으나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0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1,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이의신청과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96.1.23 경기도 고양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고양시의 수용계획에 따라 1996.4.8 협의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6.6.21 및 1996.10.7에 쟁점토지 인근의 경기도 고양시 ○○○구 ○○○동 ○○○ 답 5,756㎡ 및 같은시 ○○○동 ○○○ 답 3,074㎡ 합계 8,830㎡(이하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1)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년 8개월에 불과하고 양도 당시 토지현황도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대토한 농지의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
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 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관련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관련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1986.10.7 청구인이 당초 취득당시 답 2.581㎡이었으나 1993.6.8자로 ○○○ 답 21㎡와 ○○○ 답 2,560㎡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94.11.24자로 ○○○ 답 2,560㎡가 ○○○ 대지 988㎡와 쟁점토지인 ○○○ 답 1,572㎡로 분할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10.7 취득하여 9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1996.4.8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인 쟁점외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제2지구"에 포함되어 1996.4.8 고양시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공부상(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목이 답(畓)인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원부(92.11.27 최초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6.10.7부터 1992.8.27까지(5년 10개월)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1992.8.28∼1994.11.25에는 경기도 고양시 ○○○구 ○○○동 ○○○에, 1994.11.26∼1999.4.2에는 같은동 ○○○에, 1999.4.3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는 같은구 ○○○동 ○○○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의 농지"임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92.8.28∼1996.4.8 약 3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전토지인 쟁점토지를 1996.4.8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다른 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농지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상에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에 규정된 대토농지로서의 비과세요건을 보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농지보다 면적이 크거나 농지가액 기준 1/2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1996.4.8부터 1년이내인 1996.6.21 및 1996.10.7에 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사실, 새로이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면적(8,820㎡)이 종전토지인 쟁점토지의 면적(1,572㎡) 보다 큰 사실,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새로이 취득한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비료구입 영수증 2매, 농지원부, 자경증명서(2000.5.6자 경기도 고양시 ○○○구청장 발행)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고양시가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가격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서상(조사시점 1996.3.7)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외토지를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감정평가서에 잡종지로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고양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결과 고양시장이 한국감정원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중부○○○, 1999.8.26)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의 편입당시 이용상황과 잡종지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당시 일부 성토된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휴경상태인 바, 농작물 보상여부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토지조서상 '공지'로 표기된 본 건과 유사한 토지는 평가서상에 잡종지로 기재된 것임"이라고 하면서 감정평가시 적용지목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이라고 회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보건데,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당시인 3월에는 쟁점토지가 답으로서 계절상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시기인 점에서 농작물 보상이 없는 '공지'상태를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잡종지'로 기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단순히 동 기재 사실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