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결정시 중개인에게 확인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을 인정한 후 계약서에 중개인의 실인이 없다고 당초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당초 결정시 중개인에게 확인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을 인정한 후 계약서에 중개인의 실인이 없다고 당초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26(2000. 9.14) 655,04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 동 ○○○ 대지 91.6㎡ 및 건물 49.59㎡의 양도가액은 92,000,000원, 취득가액은 7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91.6㎡ 및 건물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1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6.10.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0.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30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9.8.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65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