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24 선고일 2001.02.05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24(2000.12.31) 謗�11필지 9,130㎡의 처분대금 4,695,102,500원 및 경기도 OOO군 ○○○리 ○○○외 2필지 726㎡의 처분대금 324,732,000원은 이 를 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1992.11.20 및 1993.3. 12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각 차입한 합계금액 1,0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며,

3. 청구외 (주) ○○○에 대한 채무 418,837,289원을 피상 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4. 청구외 ○○○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피상속인 의 채무로 공제하며,

5. ○○○은행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및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 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6.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5.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992.7.23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게 매매대금 4,695,102,500원에 양도한 경기도 OOO군 OO면 ○○○리 ○○○외 11필지(이하“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해 12.31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주택에게 매매대금 324,732,000원에 양도한 경기도 OOO군 ○○○리 ○○○외 2필지 726㎡(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주) ○○○건설, (주) ○○○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한 뒤 1999.8.12 청구인에게 상속세 2,925,21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효과의 전면적 향수에 대한 의사표시이나 한정승인은 상속효과의 한정적 향수의 의사표시로서 상속을 승인하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가지고는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조건부승인인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단순승인을 할 때 엄청난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청구외 ○○○에 대한 고소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하고 청구인만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게 매매한 뒤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계약금 1,221,300,000원, 1차 중도금 250,000,000원 및 2차 중도금 250,000,000원이고 3차 중도금 및 잔금은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중 계약금은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피상속인의 청구외 (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변제에 충당되었고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각 2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그 전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결제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속한 것은 없음에도 이를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2토지는 당초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청구외 (주) ○○○주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 합계 4,500,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일단 1991.6.1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뒤, 원래 계약대상 토지에서 양도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8m 도시계획도로 서쪽부분을 추가로 매수하겠다고 청구외 (주) ○○○주택이 제안하여 해당 토지를 측량하여 922㎡를 추가매매하면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한 면적과 함께 평당 1,6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4,500,000,000원과의 차액상당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1992.11.10 정산금액 100,904,000원을 추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4,5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추가 정산한 100,904,000원은 피상속인이 1993.5.8 최종부도 나기 전까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결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이 없음에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피상속인이 1992.11.20 및 1993.3.12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차용한 채무 1,000,000,000원은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당분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구상권 행사의 실익도 없고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소유의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모두 경매되어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농장을 경영하면서 사료대금으로 청구외 (주) ○○○로부터 외상 매입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418,837,289원이고 이는 청구외 (주) ○○○가 상속재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가압류, 입금관리대장, 물품대금잔액확인서, 거래처별원누계현황 등의 상장법인인 청구외 (주) ○○○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채무로 공제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인 청구외 ○○○ 소유의 ○○○동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1992.2.18 청구외 (주) ○○○생명보험에게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4.1.7 청구외 ○○○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15 수령한 중도금 20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을 상환한 뒤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비록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에 해당되나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외 ○○○은 자금이 필요할 때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던 자로 부도내역 현황표에 의하면 당좌수표 240,000,000원, 약속어음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뒤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중 195,000,000원은 1994.1.7 청구외 (주) ○○○석재에 대한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제하였고, 잔액 155,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상속개시 이후인 1994.12.13 상환하였고 나머지 잔액 25,000,000원은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 155,000,000원은 공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군 OO면 ○○○리 ○○○ 임야 17,502㎡에 대하여 청구외 ○○○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4.7.23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청구인, 청구외 ○○○, 선순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1994.11.24 일단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1994.12.12 청구외 ○○○에게 468,760,000원에 매매하고 다음날 청구외 (주) ○○○에게 280,000,000원, 청구외 ○○○에게 130,000,000원, 청구외 ○○○에게 20,000,000원, ○○○은행에게 40,000,000원을 각 변제한 뒤 정산한 내역이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부도내역 현황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내역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에게 지급한 130,000,000원과 청구외 ○○○ 및 ○○○은행에게 지급한 20,000,000원 및 4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처분한 대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청구외 (주) ○○○건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인 (주) ○○○주택건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 ○○○, ○○○ 등의 변제능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생략하고 전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 나) 청구외 (주)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사료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제출된 입금관리대장 사본으로는 입금 사실만 확인되고 외상금액은 파악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경영한 청구외 ○○○농장의 매입처벌 원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 다) 청구외 ○○○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고,
  • 라)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실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에“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OOO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본다.

  • 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는 아니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에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조항으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법원 OOO지원의 상속포기심판(94느 554-○○○, 1994.9.14) 및 상속한정승인심판(94느 ○○○, 1994.8.16)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청구외 ○○○외 6인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OOO지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청구인만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OOO지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를 보면 1994.5.27 취득하여 같은해 12.12 양도한 경기도 OOO군 OO면 ○○○리 ○○○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개시 2년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중략…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채무(생략)”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2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처분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1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외 ○○○의 1차 검찰진술조서(1993.11.2)를 보면 피상속인소유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인수작업의 일환으로 청구외 (주) ○○○주택을 인수하여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고 1992.4.15 (주) ○○○주택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후에 내부자거래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조합 축산업회장으로 일할 때에 총무로 근무하며 알게 된 청구외 ○○○이 젊고 사업추진능력이 있다 보아 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청구외 ○○○를 전무이사, 청구외 ○○○을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상속인을 상임감사로 위촉하여 법인인감 및 대표 직인을 관리하게 하면서 청구외 ○○○이 전결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0,000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결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토지 및 경기도 OOO군 OO면 ○○○리 ○○○외 1필지 151평, 청구외 ○○○ 소유 ○○○ 400평, 청구외 ○○○ 명의 ○○○ 428평 및 청구외 ○○○ 소유 ○○○ 841평(이하“쟁점1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서(1992.7.23), 청구외 ○○○의 1차∼3차 검찰신문조서 등의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주택건설과 평당 1,500,000원(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평당 1,700,000원임)으로 하고 계약금 1,221,300,000원, 1차 중도금(1992.7.27) 250,000,000원, 2차 중도금(1992.7.30) 250,000,000원, 3차 중도금(1992.8.30) 2,000,000,000원, 잔금은 아파트신축공사 후 분양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3차 중도금 지급일 이후인 1992.10.19 쟁점1토지를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은 1993.5.8 최종부도처리(부도금액 2,067,000,000원)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1토지의 처분대금으로 청구외 (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250,000,000원을 상환(처분청도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결제대금으로 1,370,000,000원, 청구외 (주) ○○○산업개발에게 위약금 500,000,000원, 청구외 (주)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320,000,000원 등을 각 상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쟁점1토지 처분대금 중 미수금은 35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청구외 ○○○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주) ○○○석재에게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3.6.7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3.6.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93카합 ○○○)을 받아 1993.6.29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 대한 채권은 쟁점1토지 매매대금 미수금 350,000,000원, 피상속인이 추가로 양도한 쟁점1토지 인접토지 매매대금 500,000,000원,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제공한 청구외 (주) ○○○ 주식매매대금 350,000,000원,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 합계 1,450,000,000원이었고, 피상속인은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외 ○○○의 권유에 따라 위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1,450,000,000원을 포함한 1,520,000,000원(어음 4매)의 어음공정증서와 합의각서를 교부받고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어음공정증서 및 합의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 (주) ○○○주택건설은 1993.7.27 최종부도가 났고 청구외 ○○○은 1993.8.10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쟁점1토지를 청구외 (주) ○○○석재에게 매매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3.9.15 청구외 ○○○을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청구외 (주) ○○○석재에 대한 채권 1,520,000,000원(미수금)을 압류하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전부한다는 전부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외 ○○○에 대한 고소사건은 고소인인 피상속인이 신병치료차 도미하여 검찰에 출두하지 못하여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압류 및 번부명령결정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은 청구외 (주) ○○○석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금액은 1,520,000,000원이나 실제로 청구외 (주) ○○○석재가 청구외 (주) ○○○주택건설에게 미지급한 쟁점1토지 등 매매대금이 1,086,000,0000원이었고 이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가압류한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195,000,000원(채권액 280,000,000원), 청구외 ○○○에게 95,000,000원(채권액 21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나머지 796,000,000원(채권액 1,5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다시 그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490,000,000원, 청구외 ○○○에게 195,000,0000원, 청구외 ○○○에게 81,000,000원을 각 상환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결제에 충당한 것이 청구외 (주) ○○○석재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서 및 포기각서(1994.1.7) 등의 증빙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평당 1,700,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1차∼3차 검찰신문조서, 청구외 ○○○의 검찰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쟁점1토지 등의 매매가액이 평당 1,500,000원인 점, 청구외 ○○○, 청구외 ○○○의 검찰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매매대상 부동산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 ○○○ 및 ○○○ 소유의 토지가 모두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 및 ○○○의 검찰진술조서에 피상속인에게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 ○○○주택건설을 설립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결제에 충당한 사실에 관하여 한결같이 언급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2차 중도금 수령일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4,110,243,772원인 점으로 보아 3차 중도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금액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체인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최종부도 나고 쟁점1토지 등을 청구외 (주) ○○○석재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주택분양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잔금을 피상속인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는바, 그렇다면 쟁점1토지 매매대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대금은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각 250,000,000원 뿐이고 이를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결제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토지 매매대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 ○○○주택이 당초 다른 토지와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및 1차∼3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그 지급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청구외 (주) ○○○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청구외 (주) ○○○주택이 당초 계약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추가매입을 희망하여 경계측량 및 토지분할을 하여 추가 정산하는 면적을 확정한 뒤 잔금정산 등에 대한 합의를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의 토지와 추가정산면적을 합한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하여 청구외 (주) ○○○주택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 (주) ○○○주택이 추가로 취득하는 면적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청구외 (주)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바로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고, 위 잔금정산 등에 대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계산한 잔금 청산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이고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변제에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 ○○○주택간에 1991.3.16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부동산이 쟁점2토지 외에도 경기도 OOO군 OO면 ○○○리 ○○○외 2필지 9,430㎡(이하“양도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이 8,924,800,000원이며 그 대금은 계약금 1,000,000,000원, 1차 중도금(1991.3.20) 500,000,000원, 2차 중도금(3.25) 1,000,000,000원, 3차 중도금(5.3) 2,000,000,000원, 잔금(10.16) 4,42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 ○○○주택이 체결한 합의각서(1991.10.22) 및 잔금정산 등에 대한 합의약정서(1992.11.10)를 보면, 양도토지 중 청구외 (주) ○○○주택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OOO군 OO면 ○○○리 ○○○ 답 3,299㎡ 및 ○○○ 전 5,285㎡ 합계면적 8,584㎡는 그 계약이행이 성립·완료된 사실을 계약당사자가 인정하고 각 이에 이의가 없고 양도토지 중 ○○○리 ○○○, ○○○, ○○○, ○○○ 전·답 합계 9,856㎡ 중 8m 도시계획도로 서쪽부분 925㎡를 1991.10.26까지 분할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토지 중 위 8,584㎡ 및 925㎡ 외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나머지 토지는 매수포기하기로 합의한 뒤에 1차 합계면적 9,509㎡(8,584㎡+925㎡, 2,876평)를 차후 분할하여 그 평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평당 1,600,000원으로 정산하여 청구외 (주) ○○○주택이 피상속인에게 이미 지급한 3차 중도금까지의 합계금액 4,500,000,000원과 가감이 발생할 때에는 사후정산하기로 한 뒤, 청구외 (주) ○○○주택이 추가로 취득할 면적을 922㎡로 확정하고 최종합계면적 9,506㎡(2,875.565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4,600,904,000원으로 계산하고 피상속인에게 이미 지급한 4,500,000,000원과의 차액상당액 100,904,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 양도토지 중에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리 ○○○ 답 1,273㎡ 중 426㎡, ○○○ 전 2,655㎡ 중 72㎡, ○○○ 전 5,082㎡ 중 228㎡ 및 청구외 (주) ○○○주택건설 명의의 ○○○ 전 115㎡, ○○○ 전 1,149㎡ 중 81㎡ 등을 각 청구외 (주) ○○○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모두 나타내는 대신에 쟁점2토지를 평으로 환산한 면적에다 평당가격을 1,500,000원 상당액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하였는바 그 매매검인계약서가 곧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3차 중도금 수령일인 1991.5.3까지 피상속인이 수령한 ○○○리 ○○○ 답 3,299㎡ 및 ○○○ 전 5,285㎡ 등 합계 8,584㎡의 매매대금은 분명히 상속개시일 2년 전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잔금정산 등에 관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 100,904,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로 수령한 정산매매대금의 사용용도가 문제가 되는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당좌수표철 및 약속어음철에 의하여 발행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급기일이 1992.10∼11인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805,000,000원이고 피상속인이 최종부도난 날이 1993.5.8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2토지 처분대금을 자신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대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제2항 및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4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2호에 “이자지급사실”,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외 (주) ○○○건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으로 되었고, 그 후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부도나고 사실상 해체되고 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 모두 청구외 (주) ○○○건설이 신청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낙찰되었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모두 무재산자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청구외 (주) ○○○건설에 대한 채무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 (주) ○○○주택건설과 청구외 (주) ○○○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1992.11.12), 피상속인과 청구외 (주) ○○○건설간의 약정서(1993.2.8),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군 OO면 ○○○리 ○○○외 13필지 186,977㎡(이하“담보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청구외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 ○○○건설에 도급금액 22,211,000,000원에 도급하면서 부지매입 등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원(이하“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1992.11.20 500,000,000원 및 1993.3.12 500,000,000원(연리 15%) 등으로 분할차입하고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각 이사인 청구외 ○○○, ○○○ 및 감사인 피상속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한편 담보토지에 대하여 1992.11.17부터 30년간의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상속인을 물상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주) ○○○주택건설과 청구외 (주) ○○○석재가 1993.7.28 체결한 청구외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청구외 (주) ○○○석재에게 승계되는 것과는 별도로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 및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 날부터 5개월 내에 담보제공재산의 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외 (주) ○○○건설에게 상환하며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담보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 및 배당표 등을 보면, 1996.11.14 OOO지원의 담보재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96타경 ○○○)에 따라 같은해 11.18 청구외 (주) ○○○건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1997.12.11∼1998.11.5 기간동안 청구외 ○○○외 4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나고 청구외 (주) ○○○건설은 1998.10.28 573,795,085원, 1999.2.4 167,914,043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부도확인의뢰서를 보면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1993.7.30 최종부도처리 되고 8.3 당좌해약 당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 ○○○주택건설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 ○○○ 및 ○○○의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면 각인이 상속개시당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실적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무재산자로 사실상 변제불능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음이 인정된다.

(5)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95누 10976, 1996.4.12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의 주채무자인 (주) ○○○주택건설이 최종부도가 나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담보재산을 경매하여 같은 차입금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였고 다른 연대보증인 또한 모두 무재산자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쟁점차입금 및 상속개시당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인 204,041,094원〔1차 500,000,000원 × 15% ×(553일/365일: 1992.11.21∼1994.5.27) + 2차 500,000,000원 × 15% × (440일/365일: 1993.3.13∼1994.5.27)〕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외 (주)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농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상장법인인 청구외 (주) ○○○의 거래장부,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내역,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실제 변제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청구외 (주) ○○○에 대한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보면 1975.2.1 강원도 OO군 OO읍 ○○○리 ○○○에“○○○농장”(사업자등록번호: ○○○, 축산업·산란계)을 개업하여 1994.2.28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부도내역현황표에는 1993.6.30 청구외 (주) ○○○가 당시 ○○○은행 ○○○지점에 제시한 150,000,000원 약속어음 1매(번호 ○○○) 및 200,000,000원 약속어음 1매(번호 ○○○)가 각 부도처리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내역(별지 2 참조)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 ○○○의 물품대금잔액확인서, 같은 법인 ○○○영업소의 거래처별월누계현황,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을 보면 1994.5.31 현재 청구외 ○○○농장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418,837,289원임이 확인된다.

(3) 위 증빙서류를 모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외 ○○○농장을 경영하면서 청구외 (주) ○○○로부터 사료 등을 외상매입하고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였으나 1993.6.30 위 약속어음이 각 부도처리 되자, 청구외 (주) ○○○는 채권확보책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지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때까지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 잔액 418,837,289원이 변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4.11.24 경기도 OOO군 OO면 ○○○리 ○○○ 임야 17,695㎡(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미 OOO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94카단 ○○○, 1994.7.23)에 따라 쟁점임야를 가처분한 청구외 ○○○에게 12.12 매매대금 468,760,000원에 매매하고 다음날 그 중 280,000,000원을 청구외 (주) ○○○에게 배분하였으나, 외상매입금 잔액인 138,837,289원을 근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다시 1995.2.24에 그 중 102,719,461원을 납입받은 뒤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임의경매말소등기를 하였는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 ○○○에게 진 채무 418,837,289원은 상장법인의 장부,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역 및 실제 상속인이 변제한 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 소유 아파트를 담보제공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청구외 ○○○이 당해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기 때문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외 ○○○(피상속인의 자)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동 ○○○(149.39㎡)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모아 보면, 1992.2.18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 ○○○생명보험에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1.7 청구외 ○○○이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52,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1.15) 200,000,000원, 잔금(1.18) 27,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지급 당시 은행융자원리금 15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청구외 ○○○의 입회 하에서 매수인이 직접 (주) ○○○생명보험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뒤에 1994.1.17 말소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4.5.27 피상속인 소유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 전 5,127평(1994년도 개별공시지가 25,084,520원)에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주) ○○○생명보험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를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에서 대신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피상속인을 대위변제한 150,000,000원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이지만 대위변제의 실체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채권확보내역 및 관련자료, 상속개시 후 실제 지급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부도내역 현황표(별지 1 참조)를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1993.6.7 발행한 50,000,000원 당좌수표, 6.9 발행한 60,000,000원 당좌수표, 6.14 발행한 130,000,000원 당좌수표, 6.3 발행한 10,000,000원 약속어음 등이 각 1993.9.14 부도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내역(별지 2 참조)에 청구외 ○○○이 강원도 OO군 OO읍 ○○○리 ○○○, ○○○, ○○○, ○○○, ○○○, ○○○, ○○○, ○○○ 등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또한 위에서 본 청구외 (주) ○○○석재에 대한 청구외 (주) ○○○주택건설의 채권 가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서 및 포기각서에는 아직 남아 있는 (주) ○○○주택건설의 채권 1,086,000,000원 중 청구외 ○○○ 및 ○○○에게 배분하고 남은 796,000,000원에서 195,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를 상속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면서 청구외 ○○○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OOO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 및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인정되는 청구외 ○○○에 대한 채무 중 실제 청구인이 1994.12.13 지급한 130,000,000원 상당액은 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외 ○○○과 ○○○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내역, 상속개시 후 실제로 지급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청구외 ○○○과 ○○○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은행은 1993.7.13 OOO지원의 가압류결정(93카합 ○○○)에 의하여 7.15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군 OO면 ○○○리 ○○○ 및 쟁점임야를 각 가압류하였고, 청구외 ○○○은 1994.2.19 OOO지원의 가압류결정(94카단 ○○○)에 의하여 2.23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군 OO면 ○○○리 ○○○, ○○○, ○○○, ○○○를 각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별지 2 참조)에 나타나고, 청구외 ○○○이 제시한 발행일이 1993.6.27인 50,000,000원 당좌수표 2매가 1993.6.28과 8.26 부도난 내역이 피상속인의 부도내역 현황표에 기재되어 있고, 상속개시 후인 1994.12.13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은행에게 40,000,000원,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은행 및 청구외 ○○○이 각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외 ○○○이 제시한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매가 부도처리된 뒤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임야를 매매한 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은행에게 변제한 40,000,000원 및 청구외 ○○○에게 상환한 2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1) 소 재 지 지목 면적(㎡) 담 보 내 역 OOO군 OO면 ○○○리 ○○○ 임 야 86,083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은행, (주) ○○○, ○○○, ○○○ 〃 ○○○ 〃 893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 ○○○ 〃 893 가압류 (주) ○○○, ○○○ 〃 ○○○ 〃 2,129 가압류 (주) ○○○, ○○○, ○○○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리 ○○○ 〃 17,695

○○○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주) ○○○, ○○○은행, ○○○ OO군 OO읍

○○○리 ○○○ 〃 5,534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주) ○○○ 채권최고액 4억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 ○○○ 〃 18,260 〃 〃 ○○○ 〃 12,480 〃 〃 ○○○ 〃 28,387 〃 〃 ○○○ 전 5,967 〃 〃 ○○○ 〃 9,334 〃 〃 ○○○ 〃 3,640 〃 〃 ○○○ 대 795 〃 〃 ○○○ 〃 6,420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주) ○○○ 채권최고액 4억 근저당권 설정 〃 ○○○ 전 6,839 (주) ○○○건설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 설정 〃 ○○○ 〃 216 〃 괴산군 ○○읍

○○○리 ○○○ 전 16,949

○○○ 채권최고액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합 계 222,514 (별 지 2) 〈1993년도 피상속인(○○○농장)이 발행한 당좌수표·약속어음 부도내역> 발행일 부도일 종류 발 행 번 호 발행금액(원) 제시인

5. 7.

5. 8. 당좌

○○○ 20,000,000

○○○ 〃 〃 〃

○○○ 20,000,000

○○○

6. 16.

6. 16. 〃

○○○ 20,000,000

○○○ 〃 〃 〃

○○○ 30,000,000

○○○ 〃 〃 〃

○○○ 20,000,000 〃

6. 25.

6. 25. 〃

○○○ 30,000,000

○○○ 〃 〃 〃

○○○ 20,000,000 〃 〃 〃 〃

○○○ 20,000,000 〃

6. 26.

6. 26. 〃

○○○ 27,000,000

○○○

6. 27.

6. 28. 〃

○○○ 50,000,000

○○○

6. 29.

6. 29. 약어

○○○ 30,000,000

○○○

6. 30.

6. 30. 〃

○○○ 150,000,000 (주)○○○ 〃 〃 〃

○○○ 200,000,000 〃

7. 6.

7. 5. 당좌

○○○ 20,000,000

○○○

7. 6.

7. 6. 〃

○○○ 20,000,000

○○○

7. 9.

7. 9. 약어

○○○ 40,000,000

○○○

7. 27.

7. 27. 당좌

○○○ 30,000,000

○○○

6. 30.

8. 5. 약어

○○○ 70,000,000

○○○

8. 16.

8. 16. 당좌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8. 26.

8. 26. 〃

○○○ 50,000,000

○○○

6. 1.

9. 7. 〃

○○○ 30,000,000

○○○

6. 9.

9. 14. 〃

○○○ 60,000,000

○○○

6. 14. 〃 〃

○○○ 130,000,000 〃

6. 7. 〃 〃

○○○ 50,000,000 〃

6. 3. 〃 약어

○○○ 10,000,000 〃

7. 16.

9. 20. 당좌

○○○ 100,000,000

○○○

5. 31. 〃

○○○ 100,000,000 〃

11. 22. 〃

○○○ 220,000,000

○○○ 합 계 금 액 2,067,000,000 읍

○○○리 ○○○ 전 16,949

○○○ 채권최고액 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합 계 222,514 (별 지 2) 〈1993년도 피상속인(○○○농장)이 발행한 당좌수표·약속어음 부도내역> 발행일 부도일 종류 발 행 번 호 발행금액(원) 제시인

5. 7.

5. 8. 당좌

○○○ 20,000,000

○○○ 〃 〃 〃

○○○ 20,000,000

○○○

6. 16.

6. 16. 〃

○○○ 20,000,000

○○○ 〃 〃 〃

○○○ 30,000,000

○○○ 〃 〃 〃

○○○ 20,000,000 〃

6. 25.

6. 25. 〃

○○○ 30,000,000

○○○ 〃 〃 〃

○○○ 20,000,000 〃 〃 〃 〃

○○○ 20,000,000 〃

6. 26.

6. 26. 〃

○○○ 27,000,000

○○○

6. 27.

6. 28. 〃

○○○ 50,000,000

○○○

6. 29.

6. 29. 약어

○○○ 30,000,000

○○○

6. 30.

6. 30. 〃

○○○ 150,000,000 (주)○○○ 〃 〃 〃

○○○ 200,000,000 〃

7. 6.

7. 5. 당좌

○○○ 20,000,000

○○○

7. 6.

7. 6. 〃

○○○ 20,000,000

○○○

7. 9.

7. 9. 약어

○○○ 40,000,000

○○○

7. 27.

7. 27. 당좌

○○○ 30,000,000

○○○

6. 30.

8. 5. 약어

○○○ 70,000,000

○○○

8. 16.

8. 16. 당좌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 〃 〃

○○○ 100,000,000 〃

8. 26.

8. 26. 〃

○○○ 50,000,000

○○○

6. 1.

9. 7. 〃

○○○ 30,000,000

○○○

6. 9.

9. 14. 〃

○○○ 60,000,000

○○○

6. 14. 〃 〃

○○○ 130,000,000 〃

6. 7. 〃 〃

○○○ 50,000,000 〃

6. 3. 〃 약어

○○○ 10,000,000 〃

7. 16.

9. 20. 당좌

○○○ 100,000,000

○○○

5. 31. 〃

○○○ 100,000,000 〃

11. 22. 〃

○○○ 220,000,000

○○○ 합 계 금 액 2,067,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