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19 선고일 2000.07.18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 폐업일 전에 발생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19(2000. 7.18).13 ○○도 ○○시 ○○○동 ○○○ 『대지』 1,199㎡, 같은곳 ○○○,『대지』970㎡ 및『건물』2,015.85㎡(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8.10.30 청구외 ○○○ 등 13인에게 1998.6.30 매매를 원인으로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1999.1.21 청구인이 영위했던 위 부동산임대업을1998.5.1자로 폐업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이 변동이 없었고, 1998.10.26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5.1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지폐업일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8.10.30을 실지폐업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므로 쟁점부동산 건물 양도분등에 대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71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최종 임대차계약이 1998.4.30이고 1998.4.30 이후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지급받은 바 없는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1998.5.1)하고 1998.10.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 "0"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21 청구인이 기명 날인하여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을 1998.5.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1998.5.1 이후에는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폐업일이 1998.5.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사업에 있어서 폐업이라 함은 세입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규정하는 그 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 1998.5.25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10.26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및 폐업신고서 제출일인 1999.1.21자에 1998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8.10.30을 실지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2.29 청구인은 1993.3.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0.30 청구외 ○○○ 등 13인에게 1998.6.3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을 1,55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일자는 1998.6.30 계약금 250백만원, 잔금지급일은 1998.10.30 잔금 1,300백만원이며 매수인은 청구외 ○○○ 등 1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5.1자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폐업일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세무서장이 1999.12.8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1993.3.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업하였고, 1998.5.1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1999.1.21 임대사업 폐업신고서상에 임대사업 폐업일을 1998.5.1자로 소급하여 신고한 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10.26 신고한 1998년 제2기 예정신고서를 보면 무실적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9.1.21 신고한 1998년 제2기 확정신고서를 보면 무실적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다만,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이 22,190원으로 하였으나 차감납부할 세액(△22,190원)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카페를 영위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 사업장 면적은 25평, 개업일은 1998.6.5, 처분청에 접수일은 1998.5.25로 확인되고 있고, 위 청구외 ○○○은 ○○시장으로부터 1998.4.29 영업허가를 받았음이 영업허가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식당(○○○, 1991.5.20 개업), ○○○연습장(○○○, 1997.3.1 개업), ○○○(○○○, 1998.6.5 개업), ○○○휴게실(○○○, 1995.6.25 개업)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5.1 당시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한 임대사업을 1998.5.1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1998.10.30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폐지 후 양도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같은 뜻: 대법94누15424, 1996.8.23)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임대사업 폐업일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카페를 영위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임대인이 청구인이고 그 개업일은 1998.6.5이며, 처분청에 접수일은 1998.5.25로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고, 쟁점부동산에서 ○○○식당 등 사업을 영위한 다른 사업자들도 1998.5.1을 전후하여 임차인으로서 특이할 점이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8.5.1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임대사업의 실지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8.10.30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므로 쟁점부동산 건물 양도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