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인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날 인지 여부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인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날 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18(2000. 9. 8) 기도 ○○시 ○○○동 ○○○ 전 3,0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23 매매에 의해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재판상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4.18로 하여 양도소득세 9,621,9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1985.5.20(법원 판결문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아 1999.12.11 양도소득세 38,8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과 경기도 ○○시 ○○○동 ○○○ 전 3,018㎡(쟁점부동산)와 같은동 ○○○ 전 4,826㎡ 2필지를 1985.5.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0.10.3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가 채권은행인 청구외 ○○○은행의 청구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되어 1993.10.12 청구외 ○○○에게 경락되어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경락자 ○○○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결국 합의에 의하여 경기도 ○○시 ○○○동 ○○○ 전 4,826㎡는 경락자 ○○○의 소유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인 같은동 ○○○ 전 3,018㎡는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 법정화해를 하여 1996.4.18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5.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4.18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판결문에 의거 매매원인일인 1985.5.20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필지를 청구인이 5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5.5.20에 하였다하여 같은 날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최종 확정판결(화해조서)에 의해 1필지만 청구인 소유로 본등기할 수 있었으므로 등기접수일(1996.4.18)이 취득시기가 되며 매매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원고)은 1993.10.12 청구외 ○○○(피고)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3가합○○○,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에서 원고는 1985.5.2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2필지)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여 놓았다가 후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한 경락자 ○○○과 화해조서를 작성, 2필지 중 쟁점부동산 1필지를 청구인 소유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그 본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국심 95서3971, 1996.6.28 등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는 판결문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5.5.20로 확인되고 있어 본등기접수일인 1996.4.18을 취득시기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