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결국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
청구인은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결국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04(2000.10.27) 세 241,06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9,030원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공장용지』3,379.3㎡, 『단층공장』1,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1998.1.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1997.11.24)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1.2 청구외 ○○○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동 계약을 파기하고, 1999.6.28 (주)○○○엔지니어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용역에 제공한 바 있어 동 임대용역에 공하였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06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1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14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1997.11.24)으로 취득하였고, 1999.6.28 (주)○○○엔지니어링에게 1999.5.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산업(1991.4.1개업,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외 ○○○에게 1995.9.25 금 3억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동 어음이 1997.7월 부도 발생하여 청구외 ○○○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고 1997.11.24 아래표와 같이 낙찰받았다. (단위: 원) 매각 대금
○○○
○○○시
○○○은행
○○○ (청구인)·배당순위 1 2 3 4·채권금액 124,364,210 147,053,990 740,722,181 457,602,730·배당액 992,208,979 118,247,310 1,768,120 740,722,181 123,191,168·잔여액 865,681,469 863,913,349 123,191,168 0 ※ 청구인은 채권금액이 약 457백만원이었으나 실지 배당받은 금액은 약 123백만원임.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한 청구외 ○○○는 1999.8.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처분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고, 동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10.30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800백만원으로 하면서, 잔금 800백만원을 1999.1.20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서는 반드시 공단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한 증빙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공단지역내에서 제조업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소유권이전일)이 1999.1.20 이후이므로 우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편의 제공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8.11.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기간은 1998.12.10 ∼ 1999.12.9 기간이고, 보증금 40백만원, 계약금 2백만원, 1998.11.23 중도금 2백만원, 1998.12.10 잔금 36백만원, 차임 4백만원은 매월 10일까지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과 ○○○은 1999.1.16 쟁점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8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80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1999.3.25 잔금 72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및 특약사항으로 1998.11.3 청구인에게 지급한 2백만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자가○○○)은 1999.3.20 무거래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인과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간에 1999.5.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대금 870백만원, 계약금 90백만원, 1999.6.28 잔금 780백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공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월세 간주임대 건물매각 적출과표 추징세액 1998년 제2기 4,000 207 0 4,207 241 1999년 제1기 24,000 1,463 446,310 471,773 22,994 계 28,000 1,670 446,310 475,980 23,235
(4) 청구외 ○○○이 1999.10.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10월경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가매매계약만 한 채 공장등록에 필요하여 1998.11.3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1998.12.15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1999.1.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2백만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88누5754, 1989.2.14, 국심95중1137, 1995.9.1)이고, 단순히 부동산만을 취득하여 사업 및 임대도 않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려고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특수한 여건인 IMF사태로 청구인이 그 동안 영위하였던 ○○○산업(개인)을 운영하는데 자금상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청구외 ○○○과 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과 ○○○은 1999.1.16 쟁점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8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11.3자 임대차계약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2백만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외 ○○○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양수인인 청구외 ○○○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구인은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결국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