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703 선고일 2000.08.29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 및 청소용역비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03(2000. 8.29) 세 45,737,420원의 부과처분은 운전기사 및 청소용역인의 용역비 80,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등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1998년도 매출액 322,18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처리한 강사급여 215,250,000원, 광고선전비 16,053,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73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한편, 차량용역비 및 청소용역비 등 필요경비도 줄여 신고하였는 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차량용역비(6인) 98,400,000원, 청소용역비(1인) 9,6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비상연락망,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분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는 쟁점필요경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 및 청소용역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학원"(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중등교육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서 1998년 322,180,000원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처리한 강사급여 215,250,000원, 광고선전비 16,053,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실지조사결정에 관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쟁점필요경비 108,000,000원(차량용역비 6인 98,400,000원, 청소용역비 1인 9,600,000원)도 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연락망,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학원차량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제시한 학원비상연락망(1999.3월)에는 학원차량 1, 2, 3, 4, 6호차 5대(청구인은 비용절감을 위해 1999년도에는 5호차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의 운전기사 명단,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차량운전기사 청구외 ○○○ 등 6인 및 청소용역인 청구외 ○○○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근로계약서(1996.12.10)에는 청소용역비가 월 8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다. (단위: 원) 직책 이름 월급여 연급여 근무기간 비고 운전기사(1호)

○○○ 1,500,000 18,000,000 1998.1월∼12월 25인승 운전기사(2호)

○○○ 1,500,000 18,000,000 1998.1월∼12월 25인승 운전기사(3호)

○○○ 1,500,000 18,000,000 1998.1월∼12월 25인승 운전기사(4호)

○○○ 1,000,000 12,000,000 1998.1월∼12월 15인승 운전기사(5호)

○○○ 1,500,000 18,000,000 1998.1월∼12월 25인승 운전기사(6호)

○○○ 1,200,000 14,400,000 1998.1월∼12월 15인승 청소용역인

○○○ 800,000 9,600,000 1998.1월∼12월 계 108,000,000 (나) 청구인은 소규모 입시학원의 경우에 차량구입 및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량을 소유한 기사와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원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진에는 쟁점사업장의 상호(○○○학원)와 전화번호(○○○) 등이 도색되어 쟁점사업장이 운영하는 차량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운전기사에 대한 월 급여는 통상 25인승 150만원, 15인승 100만원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도 위 시장가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같이 ㅇㅇㅇ에 소재한 본원과 프렌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입시학원에서 지급한 2000.4월 급여지급명세서(운전기사 11인)에 의하면 고정급으로 800,000원, 1,0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1,900,000원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지급은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부족분만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3매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1호차 운전기사), ○○○(2호차 운전기사), ○○○(6호차 운전기사의 처)가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1999년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차량용역비 72,000,000원(청구외 ○○○ 등 5인, 월 1,000,000원∼1,500,000원), 청소용역비 8,4000,000원(월 700,000원) 합계 80,400,000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1998년도 차량용역비 및 청소용역비는 관련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사업장은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차량용역비와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용역비 및 청소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차량용역비 6인 98,000,000원, 청소용역비 1인 9,6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1999년도 결산서상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차량용역비 5인 72,000,000원, 청소용역비 8,4000,000원 합계 80,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