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폐품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폐품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98(2000. 9. 7) 馝�수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중 수출한 중고의류 1,643,82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중간거래상(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인 청구외 ○○○외 38명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0.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 114,143,830원, 1999.2기 62,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8.(생략)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서『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생략)
3. 폐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중고의류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1999년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중고의류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거래상을 통하여 구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의류 등을 수집한 중간상들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판매한 중간상들은 사업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중간상의 1년간의 공급대가나 최초 사업개시 시기등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서 일일이 그 규모를 가려내어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처분청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형태와 거래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사업형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류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5경2219, 1996.2.26, 국심99서2362, 2000.5.2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