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한 후 모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명의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한 후 모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명의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95(2000. 9.19) 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한 자산의 사용처로 소명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이자상환액 35,307,529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1999.5월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1.5 증여세 10,870,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79년 4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1992년 피상속인이 주택신축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30,000,000원을 ○○○지소에서 대출받았고 동 대출금과 이자를 피상속인이 상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고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은 피상속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인 ○○시 ○○○동 ○○○번지 대지 1,642.8㎡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것이며, 동 대출금 입금도 1992.8.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소계좌 16,000,000원, ○○○ ○○○계좌 14,000,000원)되었고,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소재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채무상환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일과 같은 날짜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870,500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일자는 1992.8.4이나 대출금입금통장을 보면 1992.8.3 ○○○지소(계좌번호 ○○○)에 16,000,000원, 1992.8.3 ○○○지부 (계좌번호 ○○○)에 14,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주장과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금융기관대출시 대출금은 대출자인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근저당설정비용등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는 관례와 맞지 않고, 대출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대출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근저당설정일자는 1992.6.23이나 청구인의 대출은 1992.8.4로 근저당설정일자와 대출일자가 한달정도 차이가 나고 청구인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시 ○○○동 ○○○소재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20.8.20 생으로 1979.4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4.11.7 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상속인 사망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지소는 1992.6.23 피상속인 소유인 ○○시 ○○○동 ○○○ 대지 1,642.8㎡를 담보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2.8.3 3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같은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인 ○○○지소(계좌번호 ○○○)에 16,000,000원, ○○○지부 ○○간이예금취급소 (계좌번호 ○○○)에 14,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또한 ○○○지소는 1992.6.23 피상속인 소유 ○○시 ○○○동 ○○○ 대지 1,184.6㎡를 담보로 피상속인에게 1992.7.1 3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같은날 피상속인 명의 ○○○지소 예금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되었음이(차액20,000,000원은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쟁점채무의 상환내용을 보면 1992.9.23 이자 1,737,534원을, 1993.4.9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1,100,000원을, 1993.6.21 이자 477,667원을, 1993.12.20 이자 1,209,863원을 상환하였고, 최종적으로 1994.4.30 원금 20,000,000원과 이자 782,465원을 상환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도 1992.9.23 이자 2,117,260원을, 1993.6.21 이자 1,850,547원을, 1993.12.20 이자 1,814,547원을 상환하고, 최종적으로 1994.4.30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1,173,698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이 같은 날자에 상환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1993.4.9 4,000,000원과 1994.4.30 20,782,465원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대출일자는 1992.8.4이고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은 1992.8.3이므로 쟁점채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채무를 전액 피상속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당초 청구시 대출일자를 1992.8.4로 주장하였으나 1992.8.3로 수정 청구하였으며, 쟁점채무 중 최초이자상환금 1,737,534원은 당시 대출이자율이 연리14%로 151일에 해당하는 이자로서 1992.8.3∼1992.12.31 까지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금융기관의 이자계산은 대출일로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출일자는 1992.8.3 로 인정된다.
(5) 처분청은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대출일자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고 근저당설정비용등 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었고, 대출○○○이 아닌 다른 ○○○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1992.8.3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대출금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중 16,000,000원이 대출한 ○○○지소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1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집근처인 ○○○지부에 입금되었는 바, 대출금액과 입금액합계가 일치하고 대출일자와 입금일자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소에서 1992.7.1 피상속인의 명의로 30,000,000원, 1992.8.3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고 피상속인 자금으로 1992.9.23부터 1994.4.30사이에 모두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