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증빙없는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 부당
구체적 증빙없는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 부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94(2000. 9. 4) 黎竪�시흥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엔지니어링(현 법인명 (주)○○○, ○○○, 대표이사 ○○○)이 매출누락한 1994사업연도 59,500,000원, 1995사업연도 81,500,000원, 1995사업연도 29,390,000원, 1997사업연도 28,226,000원(합계 198,616,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무납부 고지하고 대표자 주소지 및 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지에 따라 1999.10.3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7,5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3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0,8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 청구를 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