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90(2000.12.31) 구인이 강원도 ○○○시 ○○○동 ○○○ 답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유소허가권을 1993년 10월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11.16 청구외 ○○○(주)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취득가액 24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산정하여 1999.3.25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8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2 심사결정에 따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지불한 비용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4,400,00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2000.1.28 체납처분절차로서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과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토지는 1979.8.10 청구외 ○○○이 취득하여 1995.2.8 청구외 ○○○(주)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외 ○○○이 1993.8.1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고, 1993.9.16 쟁점토지상에 주유소허가권을 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에 관한 매매계약권리일체를 1993년 10월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쟁점토지매매계약금 24,000,000원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1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1993.10.26 쟁점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주)에 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1993.11.15 중도금 20,000,000원을, 1993.11.16 잔금 38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4,400,000원을 감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 ○○○은 1993.8.12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타나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24,000,000원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외 ○○○의 위임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3.10.26 쟁점토지 및 주유소 허가권을 450,000,000원에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이 ○○○(주)에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허가권의 대가로 7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주유소허가권 대가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256,000,000원(토지 240,000,000원, 주유소허가권 16,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