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 8. 7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497,23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1995. 8. 18 경기도 ○○군 ○○면 ○○리 XXX-2 논 2,855㎡외 15필지 24,28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6. 6. 30 1995년도분 증여세 554,664,5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같은 곳 XXX-1번지 밭 1,108㎡ 외 3필지 4,58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의 명세는 별첨함)를 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5. 8. 13 소유권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 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97,134,560원을 증액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약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개발주식회사, ○○물산주식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제반지위와 권한 및 주식일체를 1991. 10. 4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의 부(父)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로 X가 XX-2 대지 2,048㎡ 및 건물 459.44㎡(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와 쟁점토지 20필지를 양도받기로 부(父) ○○○와 1991. 10. 4자로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 ○○○는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1995. 1. 17 ○○약품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며, 쟁점토지도 각서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에게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간에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소유의 ○○약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법인의 주식 및 권리의 포기대가로 ○○○부동산을 1991. 10. 31까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각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생 략)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의 부(父) ○○○는 청구인의 모(母)가 1987년 사망하자 1991. 7. 18 청구외 △△△과 재혼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와 결별하기로 하여 1991. 10.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간에 약정서(이하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약정서 제1조에서 “을(청구인)은 ○○약품공업주식회사 및 그 계열법인(○○개발주식회사, ○○물산주식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제반지위와 권한 및 주식일체를 1991. 10. 4부로 포기한다”고 약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부(父) ○○○는 ○○○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1991. 10. 31까지 양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약정서 작성과 동일자인 1991. 10. 4 작성된 청구인의 부(父) ○○○의 각서(이하 “각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 20필지에 대하여 그 부동산이 ○○○의 소유이고 타인 명의 부동산은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틀림없으며 1991. 10. 31 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1991. 12. 31까지 ○○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직 및 현재 받고 있는 물질적 대우를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있다. 한편 위 약정서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父) ○○○가 ○○약품공업주식회사에 1995. 1. 17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등기부 등본 및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모(母) □□□이 1967. 12. 30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모(母)가 1987. 4. 8 사망한 후 청구인의 부(父) ○○○가 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1988. 2. 13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1. 10. 4 청구인의 부(父)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부(父) ○○○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기가 청구인 앞으로 1995. 8. 18 및 1995. 8. 23 소유권이전되자 위 소송을 1995. 8. 30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청구인의 ○○약품공업주식회사 등에 대한 경영권과 주식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증여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의 소유였던 사실과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②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 명의로 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1991. 12월 ○○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현재 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약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법인인 ○○개발주식회사 및 ○○물산주식회사는 현재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1. 10. 4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의 재혼으로 부(父)와 사이가 나빠져 부(父)의 대리인이 위 약정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쟁점토지 20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동일자의 각서를 제시하여 상호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1. 10. 4자의 약정서 및 각서와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약품공업주식회사 등의 경영권 및 주식을 포기하는 대가로 부(父) ○○○로부터 ○○○부동산과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청구인의 부(父) ○○○가 악정서와는 달리 ○○○부동산을 1995. 1. 17 ○○약품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하여 청구인은 위 경영권 및 주식포기대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父) ○○○에 대하여 쟁점토지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부(父) ○○○가 쟁점토지 소유권을 1995. 8. 18 및 1995. 8. 23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이 위 소송을 1995. 8. 30 취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포기한 청구인명의의 ○○약품공업주식회사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증권(주) 및 ○○은행 ○○동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입고된 주식 154,756주 가 1994년 및 1995년 기간중 1,733백만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고 위 매도대금중 수표로 출금된 544,400천원중 금액이 큰 430,000천원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父) ○○○가 배서한 수표금액이 170,000천원(1995. 5. 31 5천만원권 3매, 일천만원권 2매)임이 확인되고, ○○약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개발주식회사(○○약품공업주식회사가 총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임)가 이서하여 동 회사 당좌계좌로 입금된 260,000천원(1995. 5. 17 일천만원권 2매, 5백만원권 4매, 1995. 5. 31 일천만원권 5매, 1995. 6. 1 5천만원권 3매, 일천만원권 2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증권(주)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매매 계좌정보조회”에 의하면 주식거래계좌(○○증권 계좌 012-01-102893)의 연락전화번호로 기재된 XXX-XXXX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전화번호임이 확인되고, 위 ○○개발주식회사는 ○○약품공업주식회사의 계열법인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된 ○○약품공업주식회사 주식의 매각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부(父)인 ○○○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약품공업주식회사와 관련된 경영권 및 주식포기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부(父)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약품공업주식회사의 주식포기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부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497,234,560원)를 증액경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