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당시에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당시에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85(2000. 4.25) 0,711,25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473㎡의 양도가액을 135,278,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의 축사 98.25㎡ 및 동소 ○○○ 대지 4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축사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1.16 취득하여 1994.3.10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의신청과 1999.1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