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685 선고일 2000.04.2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당시에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85(2000. 4.25) 0,711,25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473㎡의 양도가액을 135,278,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의 축사 98.25㎡ 및 동소 ○○○ 대지 4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축사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1.16 취득하여 1994.3.10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의신청과 1999.1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점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목이 대지인 쟁점외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와 토지특성조사표상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와 "공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시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근주민이 확인해 준 바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 아니라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세부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양도이후인 1995.6.23 대지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 등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신청함에 따라 미금시장이 ○○○ 등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미금시장의 관련공문(도시 58550-3217, 1994.10.21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재발급요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당시에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농지원부에 기재된 점과, 지목이 대지인 쟁점외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286,000원/㎡인 반면, 쟁점외토지에 연접한 쟁점토지는 150,000원/㎡로 차이가 나는 사실로 보아서도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 쟁점토지 지상에 축사 98.25㎡가 있었고,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인 청구외 ○○○ 등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신축전에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외 41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란 이를 작성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인정상 이를 요구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당시에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1994.6.30 고시된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인 34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외토지의 양도당시(1994.3.10)에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86,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