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683 선고일 2000.08.17

주주의 자산이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법원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83(2000. 8.17) 11.1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04.56㎡, 건물 185.46㎡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청구인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4.8.29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1998.7.27 법원경매에 의해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3.19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45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1998.10.10 청구외법인에게 증여(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포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10.10 주식회사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락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경락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차입금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채권의 순위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증여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처럼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69, 1999.12.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1998.2.24 신설된 것) 제1항에서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1998.2.24 신설된 것) 제1항에서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제40조 제1항 제1호·및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5.11.14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1994.8.29 청구외법인(청구인이 30%의 지분소유)의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15억원) 되었는데, 1997.12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위 부채상환이 어렵게 되자 1997.12.20 위 주식회사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쟁점부동산이 1998.7.27 청구외 ○○○에게 낙찰(경락가액 361,700,000원)됨에 따라 1998.8.25 그 소유권이 위 ○○○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361,700,000원은 그 전액이 위 주식회사 ○○○은행에 배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대위변제한 금액(경락대금)을 향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다는 형식으로 1998.10.10 약정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은 물상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가지고 이를 증여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법원경매를 통한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