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로 증여하였는지의 여부
직계존속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직계비속 명의의 계좌로 증여하였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82(2000.12.31) 括�어머니인 청구외 ○○○이 ○○시 ○○구 ○○○가 ○○○ 대 146.2㎡,건물 7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282백만원중 2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동 자금으로 1996.2.8-1996.2.13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등의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7.9 청구인에게 1996연도분 증여세 51,0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이 1996.2.5 쟁점부동산을 1,282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사전상속하려 한다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이 건 조사하게되었으며, 청구인은 수증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282백만원중 계약금 130백만원은 1996.1.16 ○○○의 계좌인 ○○○은행 ○○○ 지점에 입금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환매조건부채권등으로 보유하고 있고, 잔금중 900백만원은 1996.2.5 ○○○의 계좌인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10.1 ○○○증권 ○○○지점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조사일 현재 ○○○증권 ○○○지점계좌에 주식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중 200백만원은 1996.2.6 ○○○의 아들인 청구인의 ○○○증권 ○○○지점계좌에 입금되어 1996.2.8부터 1996.2.13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동 계좌는 1996.7.18 폐쇄되었음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자금흐름에 관한 조사서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명의의 ○○○증권 ○○○지점 주식계좌(○○○)는 1994.12.30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되었다가 1996.7.18 폐쇄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명의로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증권 ○○○지점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좌개설 사실과 주식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어 주식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현금 200백만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