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양도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59(2000. 7.29) 7.15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41.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9.5.3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강원도 ○○○군 ○○○읍 ○○○리 ○○○번지 근린생활시설 90.35㎡, 창고 19.32㎡, 총 109.67㎡(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와 주택인 강원도 ○○○군 ○○○읍 ○○○리 ○○○번지 주택 74.6㎡, 창고 27.2㎡, 변소 2.88㎡, 총 104.68㎡(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24,30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생략)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생략)을 양도하는 경우(괄호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먼저, 쟁점1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1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쟁점1건물은 1994.8.2 신축하여 1996.3.2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증(96.6.10 ○○○군수발행)에는 쟁점1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사업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 명의로 1995.1.17∼2000.3.23까지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450,000원∼17,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1건물은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2건물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이 소유자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2년 8월 착공하여 1998.3.13 추인신고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2건물을 1982년 8월부터 소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1997.12.30 ○○○교육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쟁점2건물을 신축하여 1998.3.13 ○○○군수로부터 추인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불하받을당시 공유재산매매계약서(1997.12.30잔금지급약정) 및 쟁점2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추인신고하기 전에는 바람막이 문도없는 농기구창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인근주민 ○○○, ○○○,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쟁점2건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2건물부수토지의 전소유자인 ○○○교육청에 보관중인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상에는 1992.1.1부터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의 처 ○○○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청이 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할 당시 감정평가서에는 목조, 블록조, 벽돌조 등의 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당시(1997.3.28) 촬영한 사진에도 현재와 같은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부상 청구인은 1992.1.1이전부터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임차한 부수토지상에 쟁점2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2건물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취득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1건물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시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아니라고 인정되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건물은 1992.1.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 2년이내에 취득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