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55(2000. 6.16)
○○은 1982.6.28 및 1984.4.19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4,732㎡, 같은리 ○○○ 전 2,181㎡, 같은리 ○○○ 전 3,124㎡, 같은리 ○○○ 전 4,995㎡, 같은면 ○○○리 ○○○ 전 754㎡, 같은리 ○○○ 476㎡, 같은리 ○○○ 전 409㎡(7필지 합계 26,67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7.7.23 및 1990.6.29 쟁점토지소재지의 현지인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부동산실명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12.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6,6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6.28 및 1984.4.19 청구인의 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87.7.23 및 1990.4.29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7.7.23 위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날 다시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재설정 되었으며,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12.6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어음공증조서와 같은날 청구외 ○○○이 청구인(구명: ○○○)에게 1986.12.31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5천만원 각 3매와 1987.1.31을 지급기일로 한 3천8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1999.10.4자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위 ○○○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위 약속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6.12.31 및 1987.1.31에는 쟁점토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7.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때도 청구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부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만기일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약속어음 만기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행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6.28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98부1751, 1998.12.30 같은 뜻)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1986.12.31 및 1987.1.31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