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시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655 선고일 2000.06.16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55(2000. 6.16)

○○은 1982.6.28 및 1984.4.19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4,732㎡, 같은리 ○○○ 전 2,181㎡, 같은리 ○○○ 전 3,124㎡, 같은리 ○○○ 전 4,995㎡, 같은면 ○○○리 ○○○ 전 754㎡, 같은리 ○○○ 476㎡, 같은리 ○○○ 전 409㎡(7필지 합계 26,67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7.7.23 및 1990.6.29 쟁점토지소재지의 현지인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부동산실명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12.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6,6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1982.6.26 및 1984.4.19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하였으나 현지인이 아니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원소유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1987.7.23 및 1990.6.29 현지인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8 쟁점토지를 전부 실명전환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인 1986.12.6 공증한 것과 같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1986.12.31을 지급기일로 약속어음 3매 각 50,000,000원, 1987.1.31을 지급기일로 약속어음 38,000,000원을 발행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실명전환을 한 날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87.1.31로서 이로부터 5년6월이 지난 1992.7.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실명전환한 날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인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1987.7.23 소유권이 이전될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증서류상 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이 증여시기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1982.6.28 및 1984.4.19 실제 취득한 농지로서 같은날에 매매예약 가등기설정을 하였으며 1987.7.23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청구인의 부(父)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7.23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공증서류상 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이 사실상 쟁점토지의 증여일이라고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6.6.28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실명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 공증서류상 어음의 만기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상속세·증여세 등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6.28 및 1984.4.19 청구인의 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87.7.23 및 1990.4.29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7.7.23 위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날 다시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재설정 되었으며, 1996.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12.6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어음공증조서와 같은날 청구외 ○○○이 청구인(구명: ○○○)에게 1986.12.31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5천만원 각 3매와 1987.1.31을 지급기일로 한 3천8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1999.10.4자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위 ○○○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위 약속어음만기일인 1986.12.31 및 1987.1.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6.12.31 및 1987.1.31에는 쟁점토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7.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설정때도 청구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부 ○○○명의로 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만기일에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약속어음 만기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행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6.28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98부1751, 1998.12.30 같은 뜻)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1986.12.31 및 1987.1.31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