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635 선고일 2000.10.13

2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한 24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단독등기한 경우로서 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35(2000.10.13)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구 ○○○동 ○○○

○○○ 대리인 성 명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9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외 12필지 225,64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연접한 같은동 ○○○외 11필지 225,38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96.8.27 공유물분할하여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단독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①의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1999.8.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31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모두 연접한 2인 공동소유토지이므로 공유물분할로 봄이 타당하고, 공유물 분할당시 위 24필지의 평가액(공시지가) 7,758,120,480원의 2분지의 1에 해당하는 3,879,060,240원과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②의 평가액 3,541,739,280원과의 차액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결정세액을 1999.12.24 112,442,14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연접한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소유하였으나, 토지합병이 어려워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단독소유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이는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전한 것으로, 분할에 따른 평가차액을 정산한 적도 없으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①의 평가액과 공동소유로 보유하던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공시시가로 평가한 토지가액이 3,879,060,240원에서 공유물 분할후 3,541,739,28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산가치인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을 평당 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2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한 24필지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단독등기한 경우로서 분할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①과 연접한 쟁점토지②를 1996.8.27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지분변동내역 지 번 면 적 분할 전 등기 분할 후 등기 쟁점토지① 225,642㎡ 청구인, 청구외법인 각 1/2 청구외법인 쟁점토지② 225,387㎡ 〃 醯�평가차액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 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 91누 9787, 1991.12.24 같은 뜻), 연접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 바(국심 98경 1403, 1999.4.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 면적이 감소하고, 공유물분할 당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재산가치 감소분은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①②의 분할에 따른 청구인 지분가치의 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