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등기 후 협의에 의한 변경등기

사건번호 국심-2000-중-0634 선고일 2000.10.25

법정지분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당초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상속인들간의 지분 증감변동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34(2000.10.25) 세 144,846,950원(○○○ 증여분 86,003,900원, ○○○ 증여분 58,843,050원)은

1. 청구외 ○○○이 1997.12.12 ○○○도 ○○○시 ○○○구 ○○○동 ○○○ 대지 1,573㎡ 및 건물 784.76㎡(이하 "쟁 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2/7)을 청구인에게 증 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4.8.27)의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 ○○○(청구인의 어머니) 등 3인은 상속재산인 ○○○도 ○○○시 ○○○구 ○○○동 ○○○ 대지 1,573㎡ 및 건물 78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8.8 법정지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19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 2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두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4,846,950원(○○○ 증여분 86,003,900원, ○○○ 증여분 58,8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5.8.8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된 것은 이복누나인 상속인 ○○○이 임의로 등기를 한 것이었고, 그 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1997.12.12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상속등기를 소급하여 상속인간의 소유권을 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상속인 3인간의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받고자 하여 청구인이 ○○○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중 ○○○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합의하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즉시 이를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인 ○○○에게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에게 4/5, 위 ○○○에게 1/5로 하여 분할하기로 협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후 2년이 경과된 후에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당초 지분을 변경등기한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당초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상속인들간의 지분 증감변동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에서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94.8.27 상속을 등기원인으로하여 1995.8.8 상속인들 간에 법정지분(청구인 2/7, ○○○ 2/7, ○○○ 3/7)으로 상속등기되었고, 19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4/5, ○○○ 1/5 지분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 건 협의분할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170,000,000원(채권최고액 238,000,000원)을 대출받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와 ○○○의 ○○○통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5.8.8 법정지분에 의해 상속재산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자신의 몫을 모두 분배받은 이복누나인 청구외 ○○○이 상속재산을 더 분여받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한 것이며, 나중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19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19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과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 위 법령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이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국심 99중 904, 2000.2.14 같은 뜻임), 다만,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법정상속에 의한 청구외 ○○○의 당초 지분(2/7)은 청구인이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