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당초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상속인들간의 지분 증감변동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정지분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당초지분을 변경등기한 경우 상속인들간의 지분 증감변동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34(2000.10.25) 세 144,846,950원(○○○ 증여분 86,003,900원, ○○○ 증여분 58,843,050원)은
1. 청구외 ○○○이 1997.12.12 ○○○도 ○○○시 ○○○구 ○○○동 ○○○ 대지 1,573㎡ 및 건물 784.76㎡(이하 "쟁 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2/7)을 청구인에게 증 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4.8.27)의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 ○○○(청구인의 어머니) 등 3인은 상속재산인 ○○○도 ○○○시 ○○○구 ○○○동 ○○○ 대지 1,573㎡ 및 건물 78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8.8 법정지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19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 2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두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4,846,950원(○○○ 증여분 86,003,900원, ○○○ 증여분 58,84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