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상가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요율을 원용했으나 현실성없어 부당하므로, 비교가치있는 인근 유사임대사례와 혼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상가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요율을 원용했으나 현실성없어 부당하므로, 비교가치있는 인근 유사임대사례와 혼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6. 9 및 1999. 6. 12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①』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4,157,690원 및 법인세21,526,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구 ○○동 XX-XX번지 대지 2,376㎡ 및 건물 6,263.69㎡의 적정임대료를 위 같은 곳 XX-XX번지 및 XX-X번지의 임대사례에서 『아래②(※ 청구법인 임대상가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각 연도별 신고임대수입금액이 위 적정임대료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금액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① (단위: 원) ┌──┬─────┬─────┬──┬────────────┬─────┐ │구분│ 과세기간 │ 고지세액 │구분│ 사 업 연 도 │ 고지세액 │ ├──┼─────┼─────┼──┼────────────┼─────┤ │ │1997년 1기│ 3,339,830│ │ │ │ │ ├─────┼─────┤ │1997. 1. 1∼1997. 12. 31│10,563,840│ │ 부 │1997년 2기│ 3,395,170│ 법 │ │ │ │ 가 ├─────┼─────┤ ├────────────┼─────┤ │ 가 │1998년 1기│ 3,680,850│ 인 │ │ │ │ 치 ├─────┼─────┤ │1998. 1. 1∼1998. 12. 31│10,962,770│ │ 세 │1998년 2기│ 3,741,840│ 세 │ │ │ │ ├─────┼─────┤ ├────────────┼─────┤ │ │ 계 │14,157,690│ │ 계 │21,526,610│ └──┴─────┴─────┴──┴────────────┴─────┘ 『아래②』(제시된 임대사례) (단위: 원) ┌────────┬──┬───────┬───────┬──────┐ │ │ │①국유재산법상│②신고임대수입│국유재산법상│ │ 소 재 지 │연도│ 임대수입금액│ (토지 및 건물│임대수입 │ │(사업자등록번호)│ │ (토지 및 건물│ 포함) │대비 신고 │ │ │ │ 포함) │ │비율(②/①) │ ├────────┼──┼───────┼───────┼──────┤ │ ○○동 XX-XX │1997│ 45,975,028 │ 9,975,144 │ 21.7% │ │ (131-04-XXXXX) ├──┼───────┼───────┼──────┤ │ 임대실례㉮ │1998│ 45,942,840 │ 13,719,945 │ 29.8% │ ├────────┼──┼───────┼───────┼──────┤ │ ○○동 XX-X │1997│ 66,774,495 │ 24,599,995 │ 36.8% │ │ (131-04-XXXXX) ├──┼───────┼───────┼──────┤ │ 임대실례㉯ │1998│ 66,128,847 │ 26,699,994 │ 40.4% │ └────────┴──┴───────┴───────┴──────┘ ※ 청구법인 임대상가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o 위 임대실례㉮, ㉯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신고임대수입금액(②)이 국유재산법을 원용한 임대수입금액(①)에서 차지하는 비율(위 도표상 ②/①: 11∼40.4%)을 합산하여 평균한 비율{1994년: (11+13.1)÷2 = 12.05%, 이하 같음, 1995년: 27.65%, 1996년: 25.35%, 1997년: 29.2%, 1998년: 35.05%}을 청구인 임대토지의 공시지가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① 국유재산법상 임대수입(토지 및 건물포함): (각 토지공시지가금액의 5% + 건물기준시가의 10%)임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대지 2,669.5㎡ 및 건물 7,037.39㎡ 중 ○○은행 임대분(건물 773.7㎡, 대지환산면적 293.5㎡)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2,376㎡ 및 건물 6,263,6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 △△△,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1994∼1998년도까지 아래 〈청구법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과 같이 신고하였다. 〈청구법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원) ┌──┬───────────────────┬──────┬───────┐ │ │ 국유재산법상 임대수입금액 │ 청구법인 │ 차 액 │ │귀속├─────┬──────┬──────┤ 신고임대료 │(부당행위계산 │ │ │토지임대료│ 건물임대료 │계(공급가액)│ │ 부인액) │ ├──┼─────┼──────┼──────┼──────┼───────┤ │1994│92,188,800│ 109,614,575│ 183,457,613│ 193,306,994│ │ ├──┼─────┼──────┼──────┼──────┼───────┤ │1995│96,228,000│ 109,614,575│ 187,129,613│ 205,682,425│ │ ├──┼─────┼──────┼──────┼──────┼───────┤ │1996│97,416,000│ 109,614,575│ 188,209,613│ 231,874,656│ │ ├──┼─────┼──────┼──────┼──────┼───────┤ │1997│97,416,000│ 110,867,313│ 189,348,466│ 137,540,549│ 51,807,917 │ ├──┼─────┼──────┼──────┼──────┼───────┤ │1998│93,852,000│ 113,999,158│ 188,955,598│ 131,857,797│ 57,097,801 │ └──┴─────┴──────┴──────┴──────┴───────┘ ※ 국유재산법상 임대수입금액
• 토지임대료: 토지공시지가금액×5%
• 건물임대료: 건물기준시가액×10%
• 계(공급가액): (토지임대료+건물임대료)÷1.1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과 같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상가의 적정임대료로 보고 청구법인이 ○○○ 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료와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1997∼1998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하여 『주문기재의 아래①』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와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