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

사건번호 국심-2000-중-0624 선고일 2000.07.2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환원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24(2000. 7.24) 1.31 취득한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공장용지 2,638㎡와 1990.12.8 신축한 건물 2,1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93,327,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의신청과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4.1부터 청구외 ○○○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의 ○○○금속(○○○)에 월급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속의 실지사업주인 ○○○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관계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87년 정부에서 주거지역의 공장들에 대하여 인천 ○○○공단으로 입주를 권장할 때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과 공동으로 공단내의 공장부지 2,638㎡(쟁점부동산)를 구입하고 지분비율(○○○: 75%, ○○○: 25%)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였으며, 공장건물(쟁점부동산)의 신축도 위 ○○○과 ○○○이 소유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여 완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1993.6월 위 ○○○금속의 실지사업자인 위 ○○○의 장남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수행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동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한 "양도동의신청서" 첨부서류인 "양도사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장용지(쟁점부동산)를 분양받아 1990년 건축물(쟁점부동산)을 완공하고 입주하여"라고 기재함으로서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공단과 맺은 "입주계약서" 및 위 ○○○과 맺은 "사업양수도계약서", 쟁점부동산중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공장용지를 1989.1.31 취득하여 1990.12.8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1993.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주장으로 ○○○의 아들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1999.12.20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당초 매입·신축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해지를 본인이 직접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0.2.15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 ○○○과 ○○○의 공동재산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권리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위 ○○○이라는 것인지, ○○○과 ○○○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1988.7.30자 쟁점부동산의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서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상의 계약자 및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공장건물의 신축도 공사대금 541,475,000원에 청구인이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한 이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동의신청서 및 양도사유서 등에서도 양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공단부지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약서,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수도계약서, 양도동의신청서, 양도사유서에서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취득가액만 7억원 정도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공증이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설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