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부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04(2000. 7.22)
○○○도 ○○○시 ○○○동 ○○○ 소재 유통상가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1997.5.30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시 총수입금액 329,953,026원, 필요경비 314,229,705원, 소득금액 15,723,32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1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2,794,2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7.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48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전기 ○○○으로부터 전기자재등을 공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자신의 매출이 마감되었으니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기에 받은 것이 청구외 ○○○의 세금계산서이었는바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인 전기자재 등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전기(○○○)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