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96(2000. 6.15) 2 경기도 화성군 ○○○리 ○○○ 전 770㎡, 같은 곳 ○○○ 전 952㎡를 금 63,000,000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0.12.11 같은 곳 ○○○ 전 291㎡, 같은 곳 ○○○ 151㎡, 같은 곳 ○○○ 전 198㎡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8.27 위 토지 전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6.4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6,275,9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4.2 쟁점토지(위 1989.3.2 취득토지 및 1990.12.11 취득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3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