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91(2000. 6.20) 양시 일산구 ○○○동 ○○○ 잡종지 2,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3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6.17 양도한 후 1998.10.15 취득가액을 350,000,000원, 양도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48,69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이의신청과 1999.11.29 심사청구을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