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85 선고일 2000.06.23

자경농민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다른 부업을 영위한다하여 소유농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85(2000. 6.23) �27,548,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전 1,24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1992.6.23 취득하여 1999.5.5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9.7.14 ○○도 ○○시 ○○면 ○○○리 ○○○ 답 3,502㎡(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9.7.28 처분청에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4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7년간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영농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개월만에 더 넓은 면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토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원거리에 있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종전농지를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종전농지의 양도 및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23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6년 11개월 정도 보유하다 1999.5.7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동 농지들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며 새로운 농지는 농림진흥지역내의 농지임이 확인되고,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는 동일한 군지역내의 농지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1.10.2부터 1993.2.22까지, 1993.8.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의 양도 및 취득은 위 관련법령상의 농지요건이나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종전농지 소재지역의 이장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계속하여 보유기간동안 자경하여 온 사실을 확인(2000.1.21)하고 있고, 종전농지 소재지역 주민인 청구외 ○○○과 ○○○는 청구인으로부터 참깨·고추·콩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2000.2월)하고 있고, ○○도 ○○시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과 ○○○종묘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은 청구인에게 농기자재(분무기·비닐 등) 및 농약·종자·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0.2.15)하고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농지소재지역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처와 함께 종전농지를 자경하였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확인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원거리에 있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점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거주주택이 빌라로서 농어가 주택이 아닌 점과 청구인의 ○○거주기간중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새로운 농지도 종전농지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일 군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종전농지에 비하여 원거리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이며 종전농지의 3배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영농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거주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영농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3.2.23∼8.5기간중 ○○시 구 ○○○동 ○○○로 주거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개별 화물 면허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과태료납부영수증, 자동차관리법 규정,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영농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화물차 1대로 개별화물영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자경농민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다른 부업을 영위한다 하여 소유농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 건 관련법령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7누791, 1987.10.29, 대법원 87누706, 1988.3.8),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대토사실을 부인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