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82 선고일 2000.07.13

농지원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토한 농지를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82(2000. 7.13) 김포시 ○○○동 ○○○ 답 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잡종지 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건물 172.9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외건물을 합쳐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2 양도하고, 1997.8.18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쟁점외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대토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7,8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7.8.7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보다 4배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김포읍장이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농지임을 출장 조사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대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증명은 증명 발급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이면 되는 것이어서 동 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속 농사를 짓던 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김포읍장의 출장복명서에 쟁점토지가 1996년 이전부터 휴경중인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에 소재한 공장에 들어가는 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은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1997.6.25 김포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과 쟁점토지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경기도 김포시 ○○○동 ○○○ 답 1,021㎡와 같은 곳 ○○○ 답 2,982㎡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를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