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토한 농지를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됨
농지원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토한 농지를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의 요건에 위배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82(2000. 7.13) 김포시 ○○○동 ○○○ 답 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잡종지 38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건물 172.9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외건물을 합쳐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2 양도하고, 1997.8.18 쟁점토지는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쟁점외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대토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7,8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은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