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81 선고일 2000.07.2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81(2000. 7.22) �14,114,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2.19부터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상가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5.14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사업을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999.1.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1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도 취득후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과 융자금을 청구외 ○○○이 승계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세심판원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지위가 다른 사실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결정(국심99서1450, 1999.10.27)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게 되면 일반과세자에게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8.23 대통령령 제16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미수금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이 1999.4.30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 390백만원 중 청구외 ○○○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170백만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108백만원을 청구외 ○○○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2백만원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 39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TIS조회에 의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보면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아 동일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업종이 같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일반사업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하며,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다르게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9부547, 2000.1.18 같은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살펴보건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인의 은행채무 및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쟁점사업장 전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외 ○○○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는 다르게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