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 전액이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74 선고일 2000.06.16

공장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4(2000. 6.16) 洋걀扁搔�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의 도매업관련 소득과 수입이자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소득금액에서 제조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1999.7.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4,818,2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35,765,130원 합계 70,58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0.5월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1992.11.25 ○○○공단(○○○공단)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1995.2.24 준공과 동시에 구공장을 이전한 후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를 감면신청하였는 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근거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 공장개념에 비추어 제품의 생산시설은 물론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내부거래행위를 공장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세법규정에 없는 공장의 정의를 타법률에 근거하여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책의 하나로서 제조업 이외의 타업종에 대하여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판매가 별도의 판매장소가 아닌 공장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은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이전 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같은 뜻: 국세청질의예규 법인22601-1874, 1991.10.7)으로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의 물품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제조업 소득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장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전액이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게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는 "내국인은 제46조(중간생략)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4조 의 2에는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는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처분청이 공장의 제조업관련 소득 이외의 도매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매업소득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장관련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소득 672,804,970원과 1998사업연도의 소득 305,111,794원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1997사업연도에 75,703,308원을, 1998사업연도에는 32,513,760원의 감면세액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액을 배제하여 1997사업연도에는 46,414,740원을 감면세액으로 인정하고 1998사업연도에는 공장제조업소득이 아니라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화장품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이외에 타회사의 제품을 판매(도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97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672,804,970원중 공장의 제조업소득이 354,089,052원이고 기타 도매업소득이 318,715,918원이며, 1998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 305,111,794원중 공장의 제조업소득이 -95,503,073원이고 기타 도매업소득이 400,614,867원으로 소득이 구분됨에 따라 기타 도매업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규정된 "공장"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일정율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공장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9경 0097, 1999.4.10외)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