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해외에 있어, 직장을 생활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사례
직장이 해외에 있어, 직장을 생활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3(2000. 7. 7) 세 76,362,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3.4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129.72㎡(47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5.8.23 양도하고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6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 및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