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73 선고일 2000.07.07

직장이 해외에 있어, 직장을 생활 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3(2000. 7. 7) 세 76,362,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5.3.4 경기도 성남시 ○○○구 ○○○동 ○○○ 129.72㎡(47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5.8.23 양도하고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6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 및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후 해외현지법인 근무 발령이 나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 근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년도에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국외보다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더 많고, 국내 주소지(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3.4 취득하여 1995.8.23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실과 청구인이 1995.7.11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법인인 ○○○(주)의 Managing Director로 발령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이 1995.10.16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에 본인 단독으로 전입되었으며, 1995.10.14 위 주택을 금2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위 주택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9.7.20 현재까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임대인이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청구인이 해외근무명령(1995.7.11)을 받고 출국할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 계약(1995.8.22) 당시에는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과 이혼한 상태(이혼신고일 1995.9.19)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려보면, 첫째,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국내체류일수가 많다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국내 체류시 이용하거나 청구인의 물품보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근무지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인 ○○○자재(주)【전 ○○○(주)】에서 퇴직한 후 국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종합기술소 연구원 취업용으로 발행받은 말레이지아 ○○○ Material SON. BHD의 재직 증명서, 주주 명부, 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의 상호변경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해 청구인이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8.23 매수자에게 명의이전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은행, ○○○생명등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담보를 매수인의 타은행 담보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1995.10.4 임이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1995.9.19 청구인의 처 ○○○과 협의이혼 하였고,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의 자 ○○○는 1995.10.4 프랑스로 출국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청구인 1인의 단독세대도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단독으로 출국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이혼) 및 자가 쟁점주택 양도후 국외(프랑스)로 출국하여 국내에 청구인의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근무지가 있는 곳(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을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